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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질문답하기

사회복지시설은 공공기관? 공공시설? 공공건물?

by Woo쌤 2020.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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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은 공공기관? 공공시설? 공공건물?

 

 

사회복지시설을 법에서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공공기관)

 

 

1.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ㆍ복리증진ㆍ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3.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ㆍ방법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3.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

 

 

1. 법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4. 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제4조(공공시설)

 

 

#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항만·공항·광장·녹지·공공공지·공동구·하천·유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하수도·구거

- 행정청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주차장, 저수지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 6.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공원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공동주택

- 통신시설

-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2조(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교정시설, 방송통신시설, 묘지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 및 장례식장을 말한다.

 

 

제3조(대상시설)

 

 

#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 관련)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아. 노유자시설

(1) 아동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3)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별표 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다운로드

[별표 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 관련).pdf
0.08MB

 

 

 

 

사회복지시설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아닙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류에는 '공공시설'에는 해당하지 않고, '기반시설'에 해당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며, '노유자시설'로 구분됩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은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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