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품의 후원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까?
사회복지시설은 후원금과 후원품을 기부받을 수 있습니다. 후원금의 경우 입금된 금액만큼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후원품의 경우 적절한 금액을 선정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후원품의 후원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까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
3. 사업자가 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기부금 또는 접대비등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에 따른다. 다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국립 박물관 및 국립 미술관에 제공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증유물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문화체육 관광부에 두는 위원회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1.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제2항에서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9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기부금의 가액 등)
1.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시가와 장부가액
# 시가
- 시장에서 상품이 매매되는 가격. 시장 가격.
# 장부가액
-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가격. 일반적으로 자산항목에 회계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금액.
후원품의 후원가액은 시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으로 책정합니다. 후원품이 자산 또는 물품의 경우, 후원자로부터 금액을 알 수 있는 영수증을 첨부한다면 후원가액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큰 후원품의 경우, 되도록 시가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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