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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직원이 사회복지법인 업무(겸직)도 가능할까?
사회복지법인에 속한 사회복지시설은 긴밀한 관계로 되어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 사이에 재산, 회계, 행정 등이 구분되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시설 직원이 사회복지법인 업무를 겸직해도 괜찮을까요?
관련규정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1조(수입 및 지출사무의 관리)
-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법인과 시설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합니다
-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수입 및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2조(수입 및 지출사무의 집행기관)
- 법인과 시설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두며, 다만, 법인 또는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수입원과 지출원 각각 그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이 임면합니다.
사회복지법인에서 법인회계 수입원과 지출원을 임명하지 않고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 없이 산하시설 직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회계관리 등 법인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은 별개의 기관으로 구분되어야 하며,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시설일 경우 직원의 업무는 시설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고유의 업무인 회계, 행정 등을 위한 직원을 채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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