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복지/질문답하기

사회복지시설 직원이 사회복지법인 업무(겸직)도 가능할까?

by Woo쌤 2020. 7. 18.
반응형

 

 

사회복지시설 직원이 사회복지법인 업무(겸직)도 가능할까?

 

 

사회복지법인에 속한 사회복지시설은 긴밀한 관계로 되어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 사이에 재산, 회계, 행정 등이 구분되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시설 직원사회복지법인 업무를 겸직해도 괜찮을까요?

 

 

 

 

관련규정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1조(수입 및 지출사무의 관리)

-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법인과 시설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합니다

-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수입 및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2조(수입 및 지출사무의 집행기관)

- 법인과 시설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두며, 다만, 법인 또는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수입원과 지출원 각각 그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이 임면합니다.

 

 

 

 

사회복지법인에서 법인회계 수입원과 지출원을 임명하지 않고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 없이 산하시설 직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회계관리 등 법인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은 별개의 기관으로 구분되어야 하며,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시설일 경우 직원의 업무는 시설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고유의 업무인 회계, 행정 등을 위한 직원을 채용해야 합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