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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질문답하기

후원금전용계좌의 이자는 후원금일까?

by Woo쌤 2020.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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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전용계좌의 이자는 후원금일까?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재원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합니다.

보통은 보조금, 후원금, 자부담(사업수익), 법인전입금 등이 있습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일정한 시기(은행에서 지정하는 때)에 이자가 발생합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계좌별 관리할 경우 각 계좌마다 이자를 받게 됩니다.

 

후원금전용계좌의 경우 이자가 발생했을 때 어떤 성격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 후원금은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입니다.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4(후원금의 영수증 발급 등)2항

-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법인명의의 후원금전용계좌나 시설의 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후원금 전용계좌로 이자가 발생했을 때는 세입으로 잡아야 합니다.

후원금 전용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도 후원금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기에 후원금의 성격을 갖습니다.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관리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후원금과 관련된 세입예산에는 지정후원금, 비지정후원금, 기타예금이자수입으로 과목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후원금과 관련된 세입예산과목이 구분되어야 하며, 기타예금이자수입에 대해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세입예산과목 중 이월금의 경우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후원금의 성격을 가진 경우 '전년도이월금(후원금)'으로, 그 외에는 '전년도이월금'으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 예산과목에는 '법인전입금'이 있습니다.

 

 

 

 

'기타예금이자수입'의 경우 예금이자로 발생한 수입일 때 세입하는 과목입니다.

예산과목으로 후원금과 그 외의 것으로 구분할 수는 없지만, 자금의 원천(성격)을 구분하여 예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 '기타예금이자수입' 자부담: 50,000원, 후원금: 50,000원

 

※ 지도점검, 감사 등의 경우 예산서에 후원금에 대한 '기타예금이자수입'이 편성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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