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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질문답하기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 설치 및 운영 의무일까?

by Woo쌤 2020.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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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 설치 및 운영 의무일까?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급식소를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생활시설의 경우 고정적인 인원으로 급식을 제공하지만, 이용시설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정적이지 않은 인원으로 급식을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시설은 집단급식소 설치 및 운영이 의무일까요?

 

 

 

 

집단급식소?

 

 

#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 「식품위생법」 제88조(집단급식소)

 

-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집단급식소 시설의 유지·관리 등 급식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위생관리, 보관식의 종류 및 방법, 영양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전반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

 

-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모든 곳이 집단급식소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가 아닙니다.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집단급식소에 해당하는 경우 설치·운영 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집단급식소에 해당하므로, 해당 관청에 신고하고, 식품위생 교육·점검 등 관리·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생활시설의 경우, 1회 급식인원(종사자 포함) 50명 이상이거나 정원 30명 이상인 경우 집단급식소 설치가 의무입니다.

 

집단급식소 설치 의무인 경우,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할 경우 시정조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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