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연도 세출예산 범위를 초과 집행해도 될까?
사회복지시설은 예산을 세우고, 계획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출하게 됩니다.
예산은 세입과 세출을 계획하고, 근거에 맞게 잘 집행했는지 결산 보고합니다.
예산은 계획하는 것이기에 당해연도 집행할 때는 예산보다 많은 수입이 생길 수 있고, 많은 지출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당해 연도 계획했던 세출예산보다 초과해서 집행해도 괜찮을까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예산 관련
1.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합니다.
2.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각각 법인 이사회의 의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쳐 확정합니다.
3.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3조(추가경정예산)
#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확정할 수 있습니다.
4.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 합니다.
기존의 세출예산보다 초과하여 집행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예산은 사업 집행에 따른 근거로 세입과 세출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만약, 계획한 것보다 지출이 더 필요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확정해야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이 완료된 후 변경된 예산에 맞게 지출하면 됩니다.
세출예산 범위를 초과해서 집행하는 것은 원칙 및 절차에 맞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거친 후 집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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