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1년 미만 직원 퇴직적립금(보조금) 반납해야 할까?
사회복지시설에서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받는 경우 급여, 제수당, 사회보험 부담금,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을 지원 받습니다.
인건비의 각 항목에 맞게 지출하며, 급여라인 및 호봉에 따라 기준이 되어 책정됩니다.
급여 및 제수당의 경우 가이드라인에 맞게 지출하고, 사회보험의 경우 보험료 결정내역을 확인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경우 개인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1년 미만 직원의 경우 보조금으로 지출한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이 보조금으로 지출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회복지시설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반납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지방재정법」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32조의6 제3항*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합니다.
*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적립한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의 경우, 기관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돌려받은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의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즉시 반납해야 합니다.
또한, 보조금을 반납할 경우 다수일 경우 직원별로 금액을 계산하고, 지출한 금액과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된 이자 또는 수익금 등을 별도로 계산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지출이 동일한 회계연도가 아닌 분리된 회계연도의 경우 별도로 계산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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