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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질문답하기

사회복지시설 회계관계직원 재정보증보험은 누구까지 가입할까?

by Woo쌤 2020.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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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회계관계직원 재정보증보험은 누구까지 가입할까?

 

 

사회복지시설에서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은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재정보증보험을 사무원만 가입하면 되는지, 아니면 관리자까지 모두 가입해야하는지 해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정보증보험 가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회계관계직원 재정보증보험 관련규정

 

 

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2조(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 법인과 시설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두어야 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수입원과 지출원은 각각 그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이 임면합니다.

 

 

2. 「지방회계법」 제50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 회계관계공무원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습니다.

 

 

3.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시설의 운영 여건에 따라 직종별 지원 인원이 타 직종의 역할을 수행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정보증보험 가입

 

 

#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는 수입원과 지출원의 경우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실무를 담당하는 경우 가입해야만 하며, 가입하지 않고서는 직무를 담당할 수 없습니다.

 

# 수입원과 지출원을 임명하는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시설의 장도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또는 장의 경우 수입원과 지출원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 결재를 통해 확인 및 점검을 하게 됩니다. 관리자인 대표이사 또는 장도 가입해야 합니다.

 

# 수입원과 지출원, 관리자 이외에 가입해야할 의무 대상이 있습니다. 만약 회계관계직원 중 결재라인에 수입원, 지출원, 관리자 이외의 직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직원도 재정보증보험에 가입에 해당됩니다. 회계관계직원은 회계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거나 확인 및 점검하는 직원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검토자가 추가적으로 있을 경우 그 직원도 가입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재정보증보험은 수입원과 지출원을 임명일 기준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재정보증보험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험 적용일을 선택할 수 없으니 갱신일을 확인해서 보증보험에 미가입 상태가 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 수입원과 지출원은 최초 1회에 대해 임면하게 됩니다. 다만, 서류적으로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월 1일에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시설의 장이 회계관련 임명하는 서류를 준비하면 좋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재정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면 보험 가입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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