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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질문답하기

사회복지시설에 설치된 TV는 수신료가 무료일까?

by Woo쌤 2020.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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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에 설치된 TV는 수신료가 무료일까?

 

 

사회복지시설에는 수용자 및 이용자를 위해 다양한 제품과 시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TV)은 가정에 1대씩 보편화 되어 있으며, 교육을 위해 학교에도, 환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병원에도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도 1대 이상의 텔레비전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TV는 모두 수신료를 납부해야 할까요?

 

 

 

 

방송법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방송법 시행령

제39조(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

 

 

# 법 제64조 단서에 따라 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6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시설의 수용자 및 이용자를 위해 해당 시설에서 갖추고 있는 수상기

 

 

 

 

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은 TV 수신료 면제?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수신료의 면제)

 

 

# 법 제64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상기에 대해 수신료를 면제한다.

- 5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시각·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수상기

 

 

 

 

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이 수급자라면?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수신료의 면제)

 

 

# 법 제64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상기에 대해 수신료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상기 중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한다.

- 1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의 수급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에 해당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에 해당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중 체험홈 등의 형태로 본 원이 아닌 다른 곳에 전입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입신고 세대에 수급자가 있을 경우 수급자 대상으로 '수신료 면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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