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복지/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자격증 등급별 발급기준 및 결격사유

by Woo쌤 2020. 6. 26.
반응형

 

 

사회복지사 자격증 등급별 발급기준 및 결격사유

 

 

사회복지사가 되기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하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복지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일부 사회복지 관련 직종에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이 의무가 아닌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2급, 1급이 있으며, 자격증의 발급기준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1. 대학원 사회복지전공자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함)과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을 인정한다.

 

- 대학원에서 사회복지(사업)학 전공자인 경우(타전공은 인정되지 않음) :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하여 (2004. 7. 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과목 6과목, 선택과목 2과목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함.

 

- 대학(학부)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있을 경우 2과목까지 인정.


- 박사학위의 경우 교과목 이수와 무관하게 학위 취득시 자격취득 가능.


-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의 기준 : 학위증명서(졸업증명서)상 전공명이나 학과명, 학위명 중의 하나가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일 경우에 한함.

 

 

2. 대학, 전문대학 졸업자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라.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전공ㆍ학과에 관계없이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사회복지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3. 학점은행제 이수자

 

다.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범위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마.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의 범위

 

 

4. 양성교육과정 수료자

 

바.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 사회복지사 양성교육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하면 자격 취득이 가능한 과정임. 즉, 교육대상 및 교육일정 등에 관한사항은 매년 보건복지부 양성교육운영지침에 따라 변경 적용 될 수 있음.

 

5. 승급자

 

사.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3급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6. 외국대학 사회복지전공자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급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 해당국 교육관련 법규에 의하여 설치된 대학 또는 대학원이어야 함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제도와 같은 사회복지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복지 관련학을 전공할 것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에 준하는 교과목을 이수할 것

 

 

 

 


 

 

 

사회복지사 1급

 

 

1.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2. 다만, 아래의 사항은 국가시험 합격여부와 관계없이 1급 취득 가능

 

- 1998. 7. 1. 현재 사회복지사 2급 또는 3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이 3년 이상 경과 시 1급 취득 가능

 

- 1998. 7. 1. 기준 사회복지(사회사업)학과 재학 중인 자

 

- 2002. 12. 31. 기준 사회복지학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사회복지사의 결격 사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4.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5. 「정산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