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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 기초연금은 노인에게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연령 요건은 만 65세 이상입니다.
# 선정기준액은 만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수준이 되도록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 저소득자 선정액기준액은 만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40 이하인 사람에게 기준연금액 30만원을 적용하고자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요건은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초연금이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을 조성해야 합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연금의 지급에 따라 계층 간 소득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근로의욕 및 저축유인이 저하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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