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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안내 및 지침

2020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by Woo쌤 2020.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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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2020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가 배포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업안내 책자가 작성되었습니다.

 

관련된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을 기술하였으며, 제도 운영의 사례나 예시 또한 기술하였습니다.

 

 

2020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사회복지법인의 법적 정의 및 종류

 

 

1. 사회복지법인의 법적정의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목적사업은 “사회복지사업”에 한정되므로, 사회복지사업 이외의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수행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2. 사회복지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성립되므로(「민법」 제31조), 사회복지법인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만 성립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에 따라서 준용되는 「민법」 제34조에서는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는 법인이므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사업과 이와 관련된 사업을 그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명시한 경우에 한해,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능력이 있습니다.

 

-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수익사업과 「사회복지사업법」이 아닌 기타 법률에서 사회복지법인이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경우(예: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등)에는 「민법」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법률에 규정을 좇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을 정관에 명시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3. 사회복지법인의 종류

 

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시설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나.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법인(지원법인)

 

- 시설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만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 시설법인 및 지원법인간 전환

 

- 시설법인이 지원법인이 되거나, 지원법인이 시설법인이 되는 것은 사업변경(추가)에 대한 정관변경 절차를 통해 가능합니다.

- 다만, 이 경우 출연자의 의도, 사업계획서, 재원확보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기존에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를 숙지하고 계시는 공무원 또는 종사자의 경우 신구대비표를 확인하면 좋습니다.

 

기존에 없던 내용이 신설되는 경우도 있으며, 기존의 내용이 수정·변경 되거나, 기존의 내용이 삭제되기도 합니다.

 

 

 

 

 

2020_사회복지법인_관리안내.pdf
4.1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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