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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안내 및 지침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by Woo쌤 2020.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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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가 배포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사업안내 책자가 작성되었습니다.

 

관련된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을 기술하였으며, 제도 운영의 사례나 예시 또한 기술하였습니다.

 

 

2020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수급자 선정기준은 매년 바뀝니다.

 

기준 중위소득,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등을 숙지하면 좋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1. 급여의 신청

 

가. 신청주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해당 가구의 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나. 직권주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 지역 내에 거주하는 수급권자 (생활이 어려우나 급여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급여를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소득・재산조사

 

급여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보장기관장은 사회복지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아래의 사항을 조사하거나 의료기관에 검진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 그 밖의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3. 급여의 결정 및 통지

 

가. 급여의 결정

 

보장기관장은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 보장기관은 시・군・구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조사한 내용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하면,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보장적합 또는 부적합을 즉시 입력해야 합니다.

 

- 이때 생계・의료・주거급여에 대한 결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생계・의료・주거급여 종류별로 해당 사업팀)하고, 교육급여의 결정은 시・도교육감이 실시합니다.

 

나. 급여신청자에 대한 결정통지

 

보장기관장은 급여신청에 대하여 그 결정요지, 급여종류, 급여방법 및 급여 개시시기 등을 명시한 사회보장급여[결정・변경・중지・정지・상실] 통보서를 수급권자 또는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보장결정은 급여종류별로 해당 사업팀에서 각각 결정하되, 결정통지는 수급권자가 신청한 급여 중 선정기준이 낮은 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팀에서 발송합니다.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되, 부양의무자 조사 등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 본인신고의무, 부정수급처벌, 이의신청 절차 안내에 대한 서면 통지 필요합니다.

 

 

다. 급여신청자의 이의신청

 

급여신청을 한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담당자는 이의신청서(서식 9호)를 작성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교육급여만 신청한 자의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는 교육부 지침에 따릅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교육급여 수급자인 학생의 낙인감 방지 및 수급자의 접근성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이의신청 신청을 대행 합니다.

 

 

4. 급여의 실시 및 수급자 관리

 

가. 급여의 실시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결정된 급여를 지급합니다.

 

교육급여의 급여 지급방법 및 절차는 교육부 지침에 따릅니다.

 

나. 수급자 관리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구성원,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변동사항을 당사자의 신고 또는 담당공무원의 확인조사 등을 통하여 파악하여 급여중지, 급여변경 등에 반영합니다.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징수 기준에 따라 보장비용 징수합니다.

 

- 교육급여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는 교육부 지침에 따릅니다.

 

 

 


 

 

 

기존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를 숙지하고 계시는 공무원 또는 종사자의 경우 신구대비표를 확인하면 좋습니다.

 

기존에 없던 내용이 신설되는 경우도 있으며, 기존의 내용이 수정·변경 되거나, 기존의 내용이 삭제되기도 합니다.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pdf
8.4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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