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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안내 및 지침

2020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

by Woo쌤 202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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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

 

 

2020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이 배포되었습니다.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는 인건비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기본급 권고 기준에 따릅니다.

 

'사회복지생활시설''사회복지이용시설'에 따른 차이가 있고,

종사자의 직종에 따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 맞는 시설형태와 직종을 확인해야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근거 인건비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 
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 
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 ㆍ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⑤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 ㆍ 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11.> 
[시행일 : 2019. 12. 12.] 제3조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 
준과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을 비교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을 정할 수 있다.

 

 

2020년 예산 편성 및 종사자 인건비 계산을 위해 인건비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인건비가이드라인 배포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2020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_배포.pdf
0.5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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