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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안내 및 지침

2020년 장애인거주시설 인건비 관리운영비 지원 기준

by Woo쌤 2020.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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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장애인거주시설 인건비 관리운영비 지원 기준

 

 

2020년 보건복지부 주관의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사업 일부가 배포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유형에 따라 지원 기준과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다릅니다.

'장애인거주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시행령 41조에 근거합니다.

 


 

 

 

 

 

 

 

 

 

 


 

 

 

'2020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은 작년보다 약 2%가량 올랐습니다.

'2020년 장애인거주시설 관리운영비 지원 기준'은 작년보다 약 1%가량 올랐습니다.

'2020년 장애인거주시설 직종별 인력 지원 기준'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해 기존의 경우 등급제폐지 이전으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등급제폐지 적용 이후 중증판정 기준은 240점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추가사항 입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150(2020.1.8.)호와 관련입니다.

인건비 중 '기능직 1호봉'의 기본급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초 1,782천원을 변경 1,796천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2020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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