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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안내 및 지침

2020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by Woo쌤 2020.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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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020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가 배포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를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관리안내 책자에 의거하여 설치·운영·관리 해야합니다.

 

 

 

 

2020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은 사회복지시설 관리·감독하는 시·군·구 시설담당공무원과 운영·관리하는 시설종사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2020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는 가장 기본적인 공통사항만을 작성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설 관련 법령 및 사업안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각 시설담당부서 및 지방자치단체는 동 지침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시설에 대한 예산을 편성・집행하되,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이용자의 복지수준 향상과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각 시설담당부서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동 지침을 근거로 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관련 사항을 명시하여 관리해 주시기 바라며, 동 지침 중 「사회복지사업법」 등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 규정을 정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회복지시설의 법률상 정의

 

 

사회복지시설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법으로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개별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법령 우선 적용합니다.

 

*개별법령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아동복지법」

3. 「노인복지법」

4. 「장애인복지법」

5. 「한부모가족지원법」 
6. 「영유아보육법」 

7.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9.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0. 「입양특례법」 
11.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1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5.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16.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17. 「의료급여법」 

18. 「기초연금법」

19. 「긴급복지지원법」

20. 「다문화가족지원법」

21. 「장애인연금법」 
2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2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2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25. 「장애아동복지지원법」

2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7. 「청소년복지지원법」

28.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법률

 

 

 

 

기존에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숙지하고 계시는 공무원 또는 종사자의 경우 신구대비표를 확인하면 좋습니다.

 

기존에 없던 내용이 신설되는 경우도 있으며, 기존의 내용이 수정·변경 되거나, 기존의 내용이 삭제되기도 합니다.

 

 

 

 

★_2020_사회복지시설_관리안내.pdf
4.78MB
★_2020_사회복지시설_관리안내_신구대비표.pdf
2.6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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