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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회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관리

by Woo쌤 2020.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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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관리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은 국가로부터 받는 보조금과 후원금이 대부분의 수입원이 됩니다.

 

후원금의 경우 법인이나 시설을 아는 후원자들이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성격으로 외부로무터 지원사업을 받는 경우도 후원금의 성격으로 받게 됩니다.

 

후원금의 범위가 어디까지이며, 어떻게 사용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후원금의 접수

 

 

1. 후원금의 범위

 

# 정의: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

 

#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 발급,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후원금 영수증 발급

 

#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0호의2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7항3호의3에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서식에 따라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후원자에게 교부해야합니다.

 

# 금용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해 후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인 명의 또는 시설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의 후원금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 이 경우 후원자가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수증 발급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후원금 전용계좌의 개설

 

# 법인 및 시설에서 후원금을 받을 때는 각각의 법인 및 시설별로 후원금전용계좌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미리 후원자에게 후원금 전용계좌 등의 구분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안내해야 합니다.(「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4)

※ 후원금전용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도 후원금의 성격을 가지는 금액으로 후원금 관리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법인 산하의 시설이더라도 법인의 후원금 전용계좌와 별도로 시설 고유의 후원금 계좌를 두어야 합니다.

 

 

 

 

 


 

 

 

후원금의 관리

 

 

1. 후원금 발급 목록 장부 비치

 

#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후원금 영수증 교부 후 발급목록을 별도 장부로 관리하여 비치해야 합니다.

 

 

2.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 통보

 

#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연 1회 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법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 등을 이용하여 일괄통보 가능하며 후원자 각각에게 개별통보도 가능합니다.

 

 

3.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공개

 

#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이 경우 반드시 전자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출력한 보고서도 추가 제출 가능합니다.

- 시·군·구에서는 제출받은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정리하여 보건복지부에 송부합니다.(양식 및 일정 등은 추후 통보예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터넷(시·군·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3개월간 공개해야 합니다.

 

# 같은 기간 동안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도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 단, 후원자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은 공개하지 말 것

 

# 각 시·군·구 및 시·도는 법인과 시설의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의무를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사후에 철저히 지도·감독합니다.

 

#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공개 의무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합니다.

 

 

4. 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 이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지정후원금의 15%는 후원금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단,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을 통한 지정후원금 및 생활자에 대한 결연후원금은 제외합니다.

 

# 후원자가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후원금에 대해서는 법인 운영비 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기준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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