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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회계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의 정산,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by Woo쌤 2020.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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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의 정산,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가 끝난 이후로 일정 기한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의 전문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국고보조금을 받는 보조사업자(대부분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는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조금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해당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제출이 일정기간 늦어질 경우 보조금중 일부가 감액되어 교부될 수 있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5.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가.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나.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 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 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다.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6.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7.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8.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으며, 보조금 정산시 재산 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다.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때에는 아래사항을 부기등기해야 합니다.

 1)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2) 보조금 교부 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감사를 통해 사업 및 회계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보조금의 경우 외부 검증기관(회계사 등)을 통해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검증받고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 제출의 기한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고, 보조금의 경우 문서 보존기한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교부·집행·정산·보고·감사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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