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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회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및 신청 방법

by Woo쌤 2020.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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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및 신청 방법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의 경우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1. 대상

 

#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만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2. 감면 제도 적용 기한

 

# 3년(청년의 경우 5년)

 

 

3. 감면 제도 혜택

 

# 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 90%) 감면

 

 

4. 감면 대상자 상세 요건

 

구분 감면기간 요건  
청년 5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34세 이하인 자
(※ 군복무기간(최대 6년)은 나이를 계산할 때 빼고 계산)
고령자 3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60세 이상인 자
장애인 등 3년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경력단절여성 3년 ①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② 임신·출산·육아 사유로 해당 기업에서 퇴직
③ 퇴직한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 기간 이내 재취업
④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5. 감면 대상자의 취업시기별 감면율

 

감면 대상자 취업일 감면율  
청년 2012~2013년 100%(한도 없음)
- 단, 2018년 이후 90%(150만원 한도)
2014~2015년 50%(한도 없음)
- 단, 2018년 이후 90%(150만원 한도)
2016~2017년 70%(150만원 한도)
- 단, 2018년 이후 90%(150만원 한도)
2018~2021년 90%(150만원 한도)
60세 이상 및 장애인 2014~2015년 50%(한도 없음)
2016~2018년 70%(150만원 한도)
경력단절여성 2017~2018년 70%(150만원 한도)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범위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제외)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제출 (근로자 → 사업장)

 

# 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장)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 첨부 제출 서류

-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 1부

- 「소득세법」 제143조에 따라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부(「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적용받은 청년 등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로 한정)

 

 

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제출 (사업장 → 세무서)

 

#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장)은 소득세 감면 신청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다운로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hwp
0.01MB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다운로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hwp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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