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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회계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by Woo쌤 2020.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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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국세청에서는 1년에 2번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가 무엇인지 알아,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도 알아보겠습니다.

 

 

 

제출대상자

 

 

#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소득세법 제164조의3)

 

1.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보험설계, 방문판매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

 

 

 

제출내용

 

 

제출시기의 근무자의 인적사항, 근무기간, 급여액 등

 

 

 

제출기한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1 ~ 6월 지급분 >>>>>>>  7월 31일까지

7 ~ 12월 지급분 >> 다음해 1월 31일까지

 

※ 휴업·폐업·해산한 경우: 휴업, 폐업,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제출기한 내 미제출시 가산세 부과

 

 

 

제출방법

 

 

홈택스(전자) 제출 또는 서면 제출 등

 

 

 

유의사항

 

 

1.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소득 범위는 반기 동안 지급한 과세소득이며, 비거주자인 외국법인에 소득을 지급한 경우에는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2.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4서식(2) 근로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에 작성합니다.

 

 

3. 제출해 주신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오니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방법

 

 

1.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제출

 

# 직접작성 제출 방식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직접작성 제출방식 > 직접작성 또는 엑셀파일로 작성 후 제출하기

 

# 변환제출 방식(회계프로그램 이용 등)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변환제출방식(회계프로그램이용등) > 제출하기

 

 

2. 서식에 직접 작성하여 우편 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제출

 

#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보 > 세무서식 > 소득세법(제24호의4 (1,2,4))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서식(2020.3.13. 개정).hwp
0.04MB

 

 

 

 

 

 

홈택스를 이용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방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스크린샷을 통한 안내-

 

 

1. 국세청 홈택스 접속합니다. 로그인 합니다.

 

2. '신청/제출' 클릭합니다.

 

3.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클릭합니다.

 

4.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바로가기 클릭합니다.

 

5. '직접작성제출방식' 클릭합니다.(회계프로그램이용 하실 경우 '변환제출방식' 클릭)

 

6. '기본사항' 입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후, 법인명(상호)와 대표자(성명) 작성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합니다.

 

7. '소득자 인적사항 및 근로소득 내용'을 알맞게 작성합니다. 각 소득자마다 작성하고 '등록하기' 합니다.

(엑셀 정리를 통해 제출할 경우 'EXCEL'을 클릭합니다.)

 

* 서식내려받기를 한 후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간이지급명세서 일괄등록 양식_근로소득'를 내려받습니다. 엑셀로 작성 후 업로드하여 검증을 받은 후 자료 제출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일괄등록 양식_근로소득.xls
0.07MB

 

8. 과세자료 제출 내용이 맞는지 확인 후, '제출하기'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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