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정후원금의 사용 기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후원금은 지정후원금과 비지정후원금 성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정후원금은 후원자가 정해준 성격, 물품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후원자가 후원금에 대해 지정하지 않을 경우 '비지정후원금'으로 처리하게 되는데,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비지정후원금의 사용 기준
# 후원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후원금은 법인 운영비 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 간접비 사용 비율 50%는 당해연도 후원금 수입금액이 아닌,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다만, 간접비 중에서도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황금, 잡지출, 예비비 등으로는 사용 금지합니다.
※ 업무추진비 중 후원금 모집 등을 위한 운영비, 회의비는 당해연도 비지정후원금 지출금액의 15%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자산취득비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집기, 장비 등은 구입 가능합니다.
# 시설비는 건물 노후화, 정원대비 협소한 공간 등 시설 입소·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설 증·개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사용 가능합니다.
- 관할 주무관청에 공문을 작성하여 금액 및 사용 용도를 사전에 승인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인건비로 사용 가능하되, 후원금으로 직원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다만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체 비지정후원금의 50% 한도 내에서만 수당 지급 가능)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한하여 편성·지급해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개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업무수당이란 종사자 처우 개선을 특수업무수당, 직무수당, 종사자 장려수당, 종사자 복지수당 등이 있습니다.
※ 종사자 처우 관련 수당을 이미 지급하고 있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경우 기존대로 지급합니다.
※ 분기별 정산 원칙으로, 전분기에서 수령한 비지정 후원금의 50% 이내에서 현분기에 사회복지업무수당 지급 가능하며 필요시 지자체와 협의 하에 조정 가능합니다.
비지정후원금 사용을 위한 시설 운영비 구분
과목 | 직접비 | 간접비 | 비고 | |
관 | 항 | 목 | ||
사무비 | 인건비 | - 급여 - 제수당 - 일용잡금 -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 사회보험부담금 - 기타 후생경비 |
수당은 근로기준법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 사회복지 업무수당 및 지방 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한함. 다만,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 |
업무추진비 | - 기관운영비 - 직책보조비 - 회의비 |
사용불가(다만, 15%이내 에서 후원금 모집을 위한 회의비, 운영비로 사용가능) | ||
운영비 | - 공공요금 - 차량비 - 여비 - 수용비 및 수수료 - 제세공과금 |
- 기타 운영비 | ||
재산조성비 | 시설비 | - 시설장비 유지비 | - 시설비 - 자산취득비 |
시설비는 시설 증·개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사용 가능. 자산취득비는 토지, 건물을 제외한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집기, 장비 등 구입 가능. |
사업비 | 운영비 | - 생계비 - 수용기관경비 - 피복비 - 의료비 - 장의비 - 직업재활비 - 자활사업비 - 특별급식비 - 연료비 |
||
교육비 | - 수업료 - 학용품비 - 도서구입비 - 교통비 - 급식비 - 학습지원비 - 수학여행비 - 교복비 - 이미용비 - 기타 교육비 |
|||
OO사업비 | - OO사업비 | |||
전출금 | 전출금 | - 법인회계전출금 | 사용불가 | |
과년도지출 | 과년도지출 | - 과년도지출 | ||
상환금 | 부채상환금 | - 원금상환금 - 이자지불금 |
사용불가 | |
잡지출 | 잡지출 | - 잡지출 | 사용불가 | |
예비비 및 기타 | 예비비 및 기타 | - 예비비 - 반환금 |
사용불가 | |
적립금 | 운영충당적립금 | - 운영충당적립금 | 사용불가 | |
준비금 | 환경개선준비금 | - 시설환경개선준비금 | 사용불가 |
# 후원금은 예산의 편성 및 확정절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고, 가급적 적립·이월하지 않고 회계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후원금을 이월하거나 타 회계로 전출할 경우, 그 세입이 후원금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이에 따라 이월·전출된 후원금은 후원금 관리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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