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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회계

예산,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을 미리 계산하여 계획하기

by Woo쌤 2019.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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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을 미리 계산하여 계획하기

 

많은 사람들이 회계를 처음 접하는 경우가 많고, 전문가만 다루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계는 용어가 생소하고, 금액의 단위가 크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낄 것입니다.

용어를 하나씩 배워가고 익숙해진다면, 어렵다는 생각이 금세 바뀔 것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예산과 결산은 회계의 기초가 되는 부분입니다.

예산을 이해하기 위해 회계연도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회계연도란?

 

예산의 세입과 세출을 구분하고 정리하기 위해 설정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예산회계법에서는 국가의 회계연도를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합니다.

사회복지사업을 진행하는 사회복지시설의 회계연도도 같습니다.

 


 

예산?

 

예산은 회계연도 안에서 들어올 수입에 따라 필요한 지출을 미리 계산하여 계획하는 것입니다.

예산에는 크게 세입과 세출로 나누어집니다.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하고, 1회계연도의 모든 지출을 세출이라 합니다.

세입과 세출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 모두 예산에 계상해야 합니다.

(예산총계주의 원칙: 한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해야 한다는 '예산완전성의 원칙')

 


 

예산의 종류?

사회복지사업에서 사용하는 회계에서 예산의 종류는 본예산, 추가경정예산, 준예산이 있습니다.

 

본예산(main budget) - 재무·회계 규칙 제10조

당초에 세운 예산으로 기본이 되는 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supplementary budget) - 재무·회계 규칙 제13조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미리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준예산(quasi-budget) - 재무·회계 규칙 제12조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법인 및 시설의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다음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는 잠정적인 예산입니다.

 

 

 

 

 


 

예산의 편성 절차

 

주요내용 주체 일정
시군구에서 법인 또는 시설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해 예산편성지침 통보 가능 법인 또는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법인은 법인과 법인 산하 시설의 예산편성지침을 결정 법인 대표이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회계별 예산(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 편성 법인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설회계 예산안에 대한 시설 운영위원회 보고

※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도 시설회계는 법인 이사회 의결 전 시설 운영위원회에 보고 필요

※ 법인회계 및 수익사업회계에 대해서는 불필요

시설의 장 예산안 편성 완료시

법인의 회계별 예산(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안에 대한 이사회 의결, 예산안 확정

※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시설회계도 포함

※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시설 운영위원회 보고로 예산안이 확정됨

법인 이사회 예산안 편성 완료시

확정된 예산안을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

※ 법인은 법인의 회계별 예산(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을 법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고, 시설의 장(법인이 운영하는 시설도 포함)은 해당 시설의 시설회계를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

법인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법인과 시설의 회계별 세입세출 명세서를 시군구, 법인,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게재하거나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른 공시로 갈음 가능

시장·군수·구청장, 법인 대표이사, 시설의 장 예산안 제출 20일 이내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보건복지부 참조)

 


 

예산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

 

예산에는 다음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하지만, 단식부기로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1호, 2호, 5호, 6호만 첨부할 수 있습니다.

국가·지방단치단체·법인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거주자 정원 또는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명 이하인 시설은 2호와 6호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1. 예산총칙
2. 세입·세출명세서
3. 추정대차대조표
4. 추정수지계산서
5. 임·직원 보수일람표
6. 당해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또는 해당 예산을 보고받은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재무·회계 규칙에 맞게 예산서를 작성하시고, 절차에 맞게 진행하시면 다음 회계연도 예산이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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