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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회계

사회복지시설 가족수당 지급 규정

by Woo쌤 2020.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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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가족수당 지급 규정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는 수당에 대해 세부 규정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세부 사업안내에 수당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등 안내하고 있으며, 세부기준은 공무원 기준을 준용한다고 합니다.

가족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안내에 따른 가족수당

 

 

# 지급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종사자

 

# 지급액: 부양가족 1인당 20천원.

- 배우자 40천원, 둘째 자녀 60천원, 셋째 이후 자녀 100천원

 

# 지급횟수 및 지급일 등: 세부기준은 공무원 기준 준용

 

 

 

 

공무원 가족수당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

 

 

1.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합니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합니다.

 

 

2. 부양가족에 따른 수당

 

# 배우자: 월 4만원

 

# 자녀

- 첫째 자녀: 월 2만원

- 둘째 자녀: 월 6만원

- 셋째 이후 자녀: 1명당 월 10만원

 

#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월 2만원

 

 

 

 

부양가족?

 

 

#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로서 당해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은 부양가족에 포함합니다.

① 배우자

②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60세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③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④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가족수당을 허위의 방법으로 지급받을 경우,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고,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안에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합니다.

 

가족수당을 규정을 숙지하고, 부양가족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지급하거나 수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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