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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회계

홈택스를 이용한 근로소득세 신고 방법 안내

by Woo쌤 2020.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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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를 이용한 근로소득세 신고 방법 안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주기 전, 원천징수 의무에 따라 공제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소득이 발생할 때 세금을 신고하게 되는데, 근로의 대가로 받는 소득의 경우 '근로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세는 '홈택스'에서 쉽고 빠르게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근로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근로소득세 신고

 

 

1.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접속합니다.

 

 

2. '신고/납부' 탭으로 이동합니다.

 

3. '원천세'를 클릭합니다.

 

4. '정기신고 작성'을 클릭합니다.

 

 

 

 

5. '기본정보 입력'란에서 해당하는 '년월'확인 후 사업자(주민)등록번호'확인' 합니다.(사업장의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6. '소득종류선택'에서 '근로소득'을 표시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 합니다.

 

7.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인원수: 원천징수대상 인원 수 작성합니다.

- 총지급금액: 원천징수대상의 총 지급하는 금액을 작성합니다.(세금 제외 전 금액 작성)

- 소득세: 원천징수대상자로부터 신고할 소득세를 작성합니다.

 

8. 신고서를 작성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 합니다.

 

 

 

 

9. '신고서 소득 종류 선택'에서 해당 유무에 표시한 후 '저장 후 다음이동' 합니다.

 

10. '신고서 부표 작성'에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작성 후, '신고서 작성완료' 합니다.

 

11. '신고서 제출'에서 원천세 신고내용 요약을 확인합니다. 수정사항이 없다면 '신고서 제출하기' 합니다.

 

12. '원천세 신고 접수증'을 받습니다. '접수 상세내용 확인하기' 표시합니다.

 

13. '확인하였습니다' 표시합니다.

 

 

 

 

14. 원천세 신고에 대한 내용은 'Step2신고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를 이용하여 쉽게 근로소득세 등을 신고 제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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