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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회계

사회복지시설 지출 재원에 따른 방법 및 설명

by Woo쌤 2020.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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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지출 재원에 따른 방법 및 설명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에서는 지출의 재원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범위와 항목이 정해지거나 제한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후원금, 법인전입금 등의 종류가 있습니다. 재원의 종류에 따라 사용 방법과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조금

 

 

# 보조금은 재원 중에서 가장 엄격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보조금은 관할 지자체로부터 받기 때문에 재정서류 제출 시 점검 대상이 되고, 지도점검이 있을 경우에도 가장 중요하게 점검합니다.

 

# 보조금은 교부신청에 맞게 집행해야 합니다. 신청과 집행이 다른 사업 또는 다른 항목, 다른 내용으로 지출할 경우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으로 지적받을 수 있습니다.

 

# 운영비 보조금의 경우 유의사항

- 인건비는 교부신청한 직원의 급여, 제수당,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금 등에 맞게 집행합니다.

- 업무추진비의 경우 지급기준에 정한대로 집행합니다. 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회복지시설은 보조금으로 지출하지 않습니다.

-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 등 지출할 수 있습니다.

- 여비(출장 및 교육 등 관련), 협회비(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하는)는 제한적으로 지출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사 및 다른 직종의 보수교육비는 보조금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생계급여(보장시설 생계비)의 경우 유의사항

-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지급기준'을 근거로 되도록 생계급여 단가를 맞춥니다.

- '특별위로금'은 반드시 보장시설 수급자 개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 보장시설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할 경우 수급권이 누락되지 않도록 '보장시설 수급자 자립촉진 지원방안'에 따라 적립하고, '수급자 근로활동 관리대장' 작성 및 보관합니다.

 

 

 

 

 

후원금

 

 

# 지정후원금은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이월 될 경우 관리하여 목적에 맞게 집행합니다.

 

# 지정후원금의 15%는 모금 홍보 및 사후 관리비용(후원금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 가능합니다.(단, 결연후원금 제외)

 

# 비지정후원금은 직접비로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지출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인건비는 근로기준법 및 지침(사업안내)에 의한 수당은 지출 가능합니다.

 

#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 등 지출할 수 있습니다.

 

# 재산조성비 중 시설장비 유지비는 직접비,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는 간접비입니다.

 

 

 

 

사업수익금

 

 

# 실비이용료를 받는 사업의 경우 지침 및 사업안내의 기준에 맞게 사용합니다.

 

# 수급권자와 실비이용자가 함께 있을 경우, 되도록 수급권자의 생계급여 단가에 맞게 지출합니다.

 

 

 

 

법인전입금

 

 

# 법인으로부터 넘어온 재원은 목적이 있을 경우 목적에 맞게 지출합니다.

 

# 보조금, 후원금 등에서 지출할 수 없는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원 중에 보조금 사용하기가 가장 까다롭습니다. 지침 및 사업안내에서 명시된 내용이 아닌 항목은 지출하지 않습니다. 지출과 관련된 서류를 준비할 때도 다른 재원보다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지자체의 관리·감독에 따라 서류를 보충할 경우도 있습니다. 지적 받은 부분은 확인하고, 어떤 근거에 따라 서류를 보충해야하는지 숙지하면 서류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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