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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회계

사회복지시설 지출 증빙 서류 견적서 첨부

by Woo쌤 2020.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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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지출 증빙 서류 견적서 첨부

 

 

사회복지시설에서 지출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 중 견적서가 있습니다. 공사 또는 개보수, 물품 구입 등 다양한 경우에 견적서를 요청하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견적서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같은 공사 및 물품 구입에 대해 서로 다른 업체의 비교 견적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지출 증빙을 위한 서류 중 견적서 첨부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 제25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제26조제1항·제3항 및 제27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 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 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2. 제1항 본문에 따라 2인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 및 제26조제3항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야 한다. 다만, 품질확인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견적서에 적힌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제8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 들지 아니하는 경우 등 계약 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견적제출자의 견적가격과 계약이행능력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3조(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 제출 생략의 대상)

 

 

# 영 제30조제4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추정가격이 2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 및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추정가격이 200만원 미만인 물품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

-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동모금회 배분사업 수행기관 실무자 교육자료

 

 

# 증빙 원칙: 증빙서류는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적격증빙 수취 우선순위

1. 배분사업 전용카드 매출전표

2. 세금계산서(일반과세자), 계산서(간이과세자)

3. 기관/단체의 고유번호 또는 사업자 번호로 발급된 현금영수증

4. 3만원 이하의 간이영수증

 

# 추가 증빙 서류

- 100만원 이상 물품구입 시: 비교견적서(구입처 포함 2곳), 비품의 경우 비품관리대장 사본, 구매물품 사진

 

 

 

 

사회복지시설에서 지출 증빙을 위한 견적서 첨부 기준은 지방계약법에 따른 기준과 공동모금회 회계 지침에 따른 기준이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에 따른 기준

1.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경우(다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경우) 1인으로부터 견적서

3. 전기·가스·수도 공급계약 및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 물품의 경우 견적서 생략 가능

 

'공동모금회'에 따른 기준

1. 100만원 이상의 경우 비교견적서(2곳)

2. 100만원 미만의 경우 비교견적서 제출 예외

 

 

사회복지시설은 회계의 투명성을 재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보조금 지출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알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또한, 외부로부터 지원받는 후원사업의 경우 사업을 진행하기 전 지출 증빙에 대한 서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에 따른 견적서의 기준을 그대로 따르기 보다는 되도록 지출 증빙을 위한 서류견적서를 항상 염두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200만원(또는 100만원) 미만일 경우라도 비품의 성격을 갖는 물품은 비교견적 첨부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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