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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by Woo쌤 2020.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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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회복지시설을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민주성·투명성 제고 및 생활자 권익 향상 등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합니다.

 

 

 

 

 

시설운영위원회 설치 대상시설

(법 제36조제1항)

 

 

1. 모든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합니다.

 

 

2. 사회복지 생활시설

 

# 생활자 수가 20인 미만 시설의 경우

- 3개소 당 1개 운영위원회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시·군·구에 1개소만 있을 경우 해당 시설에 운영위원회 1개 운영합니다.

 

# 생활자 수가 20인 이상 시설

- 1개소 당 1개 운영위원회 운영하되, 위원 수는 생활자 수를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합니다.

※ 지자체장은 생활자 수가 100인 이상의 대형시설, 정신요양시설, 장애인시설 등에서 운영 위원회를 구성할 때 인권보호 강화 등의 측면에서 반드시 관계공무원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시켜야 합니다.

 

 

3. 사회복지이용시설

 

#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3개 이내의 시설에 1개 공동위원회 가능합니다.

 

 

 

 

 

시설운영위원회의 구성

(법 제36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법 제36조제2항 각 호 중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2.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자 중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해야 합니다.

 

# 시설의 장

 

# 시설 거주자(이용자) 대표

 

# 시설 거주자(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 시설 종사자의 대표

 

# 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공익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함

 

#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① 시설장의 친인척, ② 설치·운영자인 법인의 임원 등 특수관계가 명확한 자(시설장 제외)는 위원으로 임명·위촉하지 않도록 할 것

※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등을 보조받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가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3. 위원장은 호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합니다.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36조제1항)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시설영위원회 보고사항

(법 제36조제3항)

 

 

1.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

 

※ 운영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운영위원회 운영

 

 

1. 회의의 개최

 

# 정기회의

-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 개최

 

# 수시회의

- 시설운영위원회 운영규칙에 규정한 회의개최 요건에 해당할 경우(재적위원 1/3의 요청이 있을 경우 등) 수시회의 개최

※ 시설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운영규칙은 법령 및 지침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 결정으로 제·개정 가능(단,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반드시 운영규칙에 포함 시켜야 합니다.

 

# 회의의 공개

 

- 위원회의 회의는 시설생활자, 시설종사자 등에게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개인 정보 보호 등 불가피한 사유 시 위원장이 비공개결정을 할 수 있음(비공개사유는 공개해야 함)

 

# 서면심의나 서면에 의한 회의는 불가

 

 

2. 회의록의 작성 및 보고

 

# 위원회의 간사는 매년 1회 정기 및 수시회의의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정본은 위원회에 보관하고 사본 1부는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시·군·구에 제출된 회의록 중 정책건의가 필요한 사항은 매년 1회(매년 12.1.) 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및 개별시설과로 보고해야 합니다.

 

 

3. 기타 사항

 

#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원칙적으로 시설 운영비에서 지출합니다.

 

# 회의수당, 회의장소 등 위원회 운영에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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