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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행정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by Woo쌤 2020.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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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장애인연금을 신청하기 전 신청자격 및 자격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권자'라면 신청하고 판정, 심의를 거쳐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 중증장애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2. 온라인 신청

 

# (사이트)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 (신청가능자) 중증장애인 본인 또는 대리신청 가능자(중증장애인과 주민등록 주소가 동일한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 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신청 가능자의 공인인증서가 필수적임

※ 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자녀,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은 온라인신청 불가

 

# (지급계좌) 중증장애인 본인계좌만 인정합니다.

 

# (금융정보제공동의)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출력 후 서명하여 스캔등록 가능합니다.

 

# (차상위부가급여 신청) 온라인신청 시 차상위부가급여도 신청가능, 주민등록상 가구원을 모두 조사가구로 추가하여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 필요합니다.

 

# (온라인신청 접수담당자 유의사항) 온라인신청자의 장애 정도를 확인하여 재심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유선 등으로 재심사 관련 사항(재심사가 필요한 장애유형, 재심사 구비서류 등)을 안내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연중

 

 

# 주민등록법에 의한 만18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신청・접수 가능

 

* 장애인연금(기초급여)을 지급하고 있는 시군구에서는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에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유・무선으로 안내할 것

 

-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연금을 지급하되 사전신청자의 경우 생일이 도래한 월부터 지급

 

 

 

 

 

신청 접수 기관

 

 

1.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2. 부부가 모두 중증장애인이나, 주민등록지(보장기관)가 서로 다를 경우

 

- 최초 신청 받은 보장기관에서 부부 모두의 자산조사와 장애 정도 심사 실시하여 자격 결정 후, 나머지 1인의 보장기관으로 결정 결과 이관(문서로 통지)

 

- 장애인연금은 각각의 보장기관에서 지급

 

 

 

 

 

신청 시 구비서류

 

 

1. 필수 제출 서류

 

# 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본인 신청시 : 중증장애인 본인의 신분증*

 

- 대리 신청시 : 중증장애인의 위임장(서식10호), 중증장애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 신청자가 의식불명자(치매, 뇌사 등)로 신분증 재발급이 어려운 경우 진단서로 대체가능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서식1호)

 

# 소득・재산 신고서(서식2호)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및 배우자)(서식3호)

 

#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

 

- (예외) 중증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 혈족 및 3촌 이내의 방계 혈족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이 경우 증빙 서류 징구 필요)

 

<제3자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로 입금이 가능한 예외 사유>

- 중증장애인이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 중증장애인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중증 장애인이 치매인 경우 

- 중증장애인이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인 경우

- 중증장애인이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및 정신의료기관 입원자로서 거동이 불편하다고 정신과 전문의가 인정하는 경우

- 중증장애인이 와상상태를 확인받아 장애 정도 재심사를 면제받은 자이거나, 산소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부착하여 거동이 불가한 경우

 

# 사용대차 확인서(서식4호)

 

- 중증장애인의 주거여건이 무료임차인 경우 무료임차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

 

- 부모 또는 제3자 등이 임차(소유)한 주택에 무료 거주하는 경우에 부모 또는 제3자 등이 무료임대 확인

 

- 중증장애인이 1촌의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 소유의 6억원 이상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에 대해 무료 임차소득(추정) 반영

 

 

2. 추가 제출 서류(행복e음 조회자료로 확인 불가시)

 

# 소득 확인 : 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재산 확인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조합원 입주권 또는 청산금 납입영수증, 공동주택・오피스텔 등의 분양계약서 등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부채 확인 : 임대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는 전세권 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각 1부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에 의해 금융재산 조회 시 금융・신용정보 등 부채사항 일괄 확인

※ G4C(행정정보공동이용)로 확인할 수 있는 관계 증빙서류는 열람 동의를 얻어 확인

 

 

3. 장애 정도 재심사 관련 구비 서류

 

# 장애유형별 세부 구비서류 : [장애유형별 장애 정도 심사 구비서류] 참조

 

# 제출 시기 및 방법 :  장애 정도 재심사편 참조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을 확인하시고,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연중 가능하며, 나이(생일 도래)에 따른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필수 서류가 있으며,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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