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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행정

장애인복지시설 응급환자 발생 및 안전사고 시 조치사항, 의약품 관리

by Woo쌤 2020.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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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 응급환자 발생 및 안전사고 시 조치사항, 의약품 관리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한 조치 및 안전사고 시 조치 등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기관에 안내 및 매뉴얼 등을 통해 충분히 대처 가능한지,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도 필요합니다.

 

 

 


 

 

 

응급환자 관련 조치내용

 

 

# 시설에서 위독, 사고 등으로 인해 갑작스러운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간호사의 응급 처치를 실시하고 119 호출, 협약의료기관, 인근 병원과 연락, 자체 구급차량 이용 등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시설의 물리치료사와 간호사는 응급대처 요령을 숙지하고 시설의 여건상 의사와 간호사가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없는 야간 등의 상황을 대비하여 생활지도원 등 모든 직원이 조치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한다.

 

 

# 시설 이용 장애인의 응급상황 및 안전사고에 대하여 긴급조치 후 보호자 연락을 신속하게 취하여야 하며, 사례보고, 의무기록지 등을 참고하여 최선의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한다.

 

 

# 응급환자 발생 시 의삭상태, 통증 유무, 출혈 유무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의료서비스 지원

 

 

#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에 대한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시 의사(한의사를 포함) 또는 촉탁의사(의료기관에 근무하거나 시간제 계약에 따른 의사를 포함)를 1명 이상 지정할 수 있으며, 시설장이 의사인 경우에는 의사를 따로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촉탁의사 운영은 '장애인거주시설 촉탁의사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촉탁의사는 시설 종사자가 아니므로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의사 또는 촉탁의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의사 또는 촉탁의사를 두지 않을 경우 촉탁의사의 인건비 범위 내(인건비 초과분은 자부담)에서 시설내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인력 1명을 충원하여 입소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의사 또는 촉탁의사를 두고 있는 경우, 의사 또는 촉탁의사는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 별로 월 2회 이상 진찰 등을 실시하도록 하되, 시설유형, 장애정도, 의료접근성·신속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에서 탄력적 운영하도록 해야합니다.

 

 

 

 


 

 

 

의약품 관리

 

 

1. 약품 관리담당자(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역할과 책임

 

- 투약할 약과 관련된 최신의 지식을 갖추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투약을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어야 합니다.

 

- 투약할 환자를 개별적으로 사정하여야 합니다.

 

- 투약기록 및 환자의 반응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및 간호지원일지 등을 활용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 약품을 안전하게 취급하고 보관하여야 합니다.

※ 잠금장치를 통한 보관이 필요합니다.

 

 

2. 약물 투여방법

 

- 정기투약: 병원진료 후 처방받은 약을 가지고 와서 각 이용자별 투약함에 보관하고 구분된 투약 통에 요일별, 처방시간과 빈도에 따라 준비하여 투약을 실시해야 합니다.

 

- 수시투약: 시설에서 간호사의 처방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의약품(가정에서 상비 가능한 의약품)만을 구비하고 필요시 투약해야 합니다.

 

 

3. 투약 시 유의사항

 

- 투약 전에 항시 손을 씻어서 감염을 극소화해야 합니다.

 

- 약의 복용방법을 정확히 알고 투여해야 합니다.

 

- 약은 준비한 즉시 투여하고 경구 투약 시 투약이 끝날 때까지 환자 곁에 있어야 합니다.

 

- 투약을 한 후에 환자의 반응을 관찰합니다.(오심, 구토, 설사, 피부 발적 등)

 

- 투약 전에 이름을 확인하여 약이 바뀌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4. 원내 투약관리

 

- 이용자 개인별로 진료를 실시하여 처방약을 받아 개인으로 구분된 약통에 하루 투여 횟수대로 구분하여 약을 정리해야 합니다.

 

- 투약 시 약품 관리담당자 책임 하에 투약 유의사항을 준수하며 투약 실시할 수 있도록해야 합니다.

 

- 투약변화 있을 시 생활지도원 등에게 알려 부작용 등을 관찰 의뢰해야 합니다.

 

- 처방이 바뀌어 폐기되는 약은 의료폐기물 수거함에 넣거나 약국에서 폐기처분해야 합니다.

 

- 개인 약과 일반의약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잠금장치를 해야 합니다.

 

- 연 1회 이상 투약과 관련된 직원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기관의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대처 요령을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

 

의약품 관리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투약 및 유의사항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 담당자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이지만, 기관의 모든 직원이 교육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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