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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행정

2020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지원기준

by Woo쌤 2020.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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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지원기준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주거·일상생활·지역사회생활 등을 제공하고 아울러 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의 단기간 휴식을 제공합니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에 필요한 설치기준, 인건비 지원기준, 관리운영비, 인력지원기준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설치 기준

 

 

1.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은 일반주택, 연립주택 등과 같은 일반 주거형태로 하되, 신규시설은 지역사회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재활시설과 인근에 위치토록하여 이용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해야 합니다.

 

 

 


 

 

 

인건비 지원기준

 

 

1. 시설 종사자에 대한 봉급 및 수당 등 인건비 지원은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의 인건비 지원기준을 참조하되, 수당 등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시설장 및 사업수행 인력의 인건비 보조기준은 "당해연도 장애인거주시설 인건비 지원기준"을 따른다.(인건비를 지원받는 다른 시설의 장 혹은 직원의 겸임 경우 제외)

 

 

3. 시간외 수당 지급을 위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의 시간외 수당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교대근무자 40시간, 일반종사자 20시간)

 

 

4. 원장에 대한 직책보조비를 지원할 수 있다.

 

 

5. 직원의 출산, 병가, 휴직 등의 사유로 인력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해당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 대체 인력 인건비는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본급 및 수당 등 급여로 지급할 수 있다.

 

 

 


 

 

 

관리운영비

 

 

1.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지원기준에 준하되, 시설운영을 고려하여 관할지자체가 추가 지원할 수 있다.

 

 

2. 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개·보수비는 별도로 지원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보조는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분리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인력지원기준

 

 

직종별 배치기준 비고  
시설장 1명 시설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설운영 현황에 따라 관할 시군구의 승인하에 타시설과 겸임할 수 있다.)
사회재활직 및
복지지원직
이용장애인 2.5명당 1명 종사자가 2명 이상일 경우 2급 이상 사회복지사가 1명 이상이어야 함
사무원 또는 복지지원직 1명 시설장을 제외한 종사자 5명 미만일 경우에 한함
조리직 1명 1명 배치

- 상시 24시간 운영 시설에 한합니다.

 

※ 시군구청장은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종사자 배치기준 외에 추가 종사자(사무국장, 사무원 등)를 배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2021.7.부터 종사자 5인이상 사회복지시설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 전 추가 교대인력 배치 필요합니다.

 

 

 


 

 

 

이용료

 

 

1. 이용료 수납대상은 모든 이용자(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포함)를 대상으로 한다.

 

 

2. 이용료는 시설운영의 제반비용(인건비, 관리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이용료 산정은 시설운영위원회에서 1년 단위로 책정하되, 물가변동에 따라 회계연도 중에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용대상과 정원

 

 

1. 이용자는 소득조건에 관계없이 등록장애인으로 한다.

 

 

2. 정원은 상시 이용자와 수시 이용자를 포함한 최소 10인 이상으로 하고 30인을 초과할 수 없다.

 

 

3. 이용시간: 24시간 운영

* 시설의 휴무일은 시설운영규정에 따르며, 2020년부터 시설의 휴무일은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4. 이용기간: 30일 이내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변경 시행할 수 있습니다.

* 단, 연간 6개월 이상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군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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