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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행정

장애인거주시설 직종별 지원기준(2020년 기준)

by Woo쌤 2020.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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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직종별 지원기준(2020년 기준)

 

 

장애인거주시설 직종별 지원기준은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지방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사업안내에 따라 직종별 지원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직종별 지원기준 이외에 추가적으로 채용하는 경우, 시설의 후원금 등을 통해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직종명 지원기준      
원장 시설당 1명(동일부지 내 타 시설과 시설장을 겸하는 경우는 중복지급불가)
사무국장 시설당 1명, 다만 정원 30인 이상인 시설
사무원 시설당 1명, 다만 정원 30인 이상인 시설
시설관리인 이용장애인 현원 200인 이상 시설당 1명
사회재활교사 시설당 1명, 다만 정원 30인 이상인 시설
영양사 시설당 1명, 다만 1회 급식인원(종사자 포함) 50명 이상인 시설
또는 정원 30명 이상인 시설(집단급식소 설치 의무)
간호사
(간호조무사)
시설당 1명, 중증·아동장애인 현원 150인 이상 1명 추가
물리치료사 중증·지적장애·지체·영유아 장애인 현원 30인이상 시설당 1명 이상
* 입소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1명 이상 배치
작업치료사
청능치료사 청각/언어 장애인 현원 30인 이상 시설당 1명
언어치료사 중증·청각/언어·지적·영유아 장애인 현원 30인 이상 시설당 1명
보행훈련사 시각장애인 현원 30인 이상 시설당 1명
상담평가요원 현원 30인 이상 시설당 1명
* 다른 전문요원이 이를 겸하고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생활지도원
(생활재활교사)
중증, 영유아장애인 현원 4.7명당 2명
아동장애인 현원 4명당 1명
지적장애, 시각장애인 현원 5명당 1명
지체, 청각·언어장애인 현원 10명당 1명
조리원 시설당 2명, 이용장애인 현원 50인 이상 1명 추가
위생원 시설당 1명, 다만, 이용장애인 현원 30인 이상 시설
* 이용장애인 현원 200인 이상 1명 추가
촉탁의사 시설당 1명

 

 

「2019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생활지도원(생활재활교사) 부분에 명시된 내용

"이용자 현원÷4.7*2"로 계산한 값을 반올림한 인원수로 지원

 

 

※ 지방자치단체는 위 기준 이상으로 지원되도록 최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 중증장애인은 서비스 이용 종합조사에 따라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입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장애인을 기준으로 하고, 중증장애인거주시설뿐만 아니라 유형별 장애인거주시설 등에 입소되어 있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 등급제 적용 이후 입소자 중증판정 기준은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성인 240점 이상 아동 190점 이상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직종별 지원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안내하는 사항입니다.

 

지자체별로 예산 및 별도의 규정에 따라 직종별 지원기준이 다르기도 합니다.

 

사업안내에 명시된 내용이 지원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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