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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보험가입 및 시설안전점검

by Woo쌤 2020.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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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보험가입 및 시설안전점검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관리안내가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각 사고별 보상액의 기준도 정해져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지켜야 할 보험가입여부 및 시설안전점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험가입여부 확인

 

 

1. 사회복지시설은 화재 및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된 경우, 그 배상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할 것으로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

 

책임공제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 규정에 따라 설립한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

 

- 시・군・구는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와 생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법 제58조제2항 및 시행령 제26조 [별표 5]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것

 

- 따라서 지자체는 시설 정기안전점검 시 각 시설의 대인・대물 책임보험 또는 책임 공제 가입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특히 화재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적정한 보상이 담보될 수 있도록 1인당 배상책임보험액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해야 함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를 참조하되, 사회복지공제회 무료상담 등을 통해 시설 규모 및 생활자・이용자 수 등 시설 현황을 고려한 적절한 보험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안내

 

 

2. 시설의 지도・감독청인 시・도 및 시・군・구는 해당 사회복지시설이 의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와 관련하여 가능한 한 소멸식 상품을 가입토록 관리해 나가야 합니다.

 

- 불가피하게 해당 시설이 적립식 상품을 가입한 경우라면 시설이 그 만기 환급금 수령 후 시설운영비로 세입처리를 반드시 하도록 관리감독 강화 요망

 

 

 

 


 

 

 

시설안전점검 실시

 

 

1. 사회복지시설 자체 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시설장은 매 반기 시설에 대해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시안전점검) 시설장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해당시설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안전점검기관에 수시안전점검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에 필요한 경우 시설의 운영자로 하여금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음(요구를 받은 시설운영자는 이에 응해야 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전점검, 시설의 보완 및 시설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가능

 

- 지자체에서는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대상 선정 시 시설 안전점검 결과 개보수 필요 시설, 노후시설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검토할 것

 

 

2. 지자체 안전점검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하・동절기(4월 및 10월) 등 취약시기에 보건복지부에서 통보하는 안전점검 계획에 따라 종사자 대상 교육훈련* 및 안전점검표에 따른 현지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

 

- 필요한 경우 시설 운영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 등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모니터링

 

건축・부대시설 안전성, 소방・가스・전기시설 관리상태, 보험가입 여부, 시설거주자 건강관리 대책 등을 점검하며, 취약시기의 특성에 따라 급식시설 위생상태, 폭설・제설・동파・난방관리 대책 등 추가 점검

 

시설안전점검 실시 후 결과보고는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보고

 

 

3. 합동 안전점검

 

정부・지자체・전문가 등으로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중점점검 대상시설에 대하여 안전 취약시기(하・동절기, 태풍발생 시 등)에 시설물 안전관리실태, 매뉴얼 준수 여부, 안전의식, 교육・훈련 등 종합점검 실시

 

 

4. 한국시설안전공단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무상으로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시설장 및 시・군・구 담당자는 이를 적극 활용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 시설장이 요청(또는 지자체 직권)하여 지자체(시・군・구 ➝ 시・도)가 보건복지부 주무부서에 신청(필요시 신청 전 지자체 현장 확인 실시)

 

시설장 및 지자체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조치실적이 있는 경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 제4항에 따라 그 실적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시・군・구는 동법 제19조제6~8항에 따라 매년 소규모 취약시설(사회복지시설)의 현황 등이 포함된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는 그 내용을 확인 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야 함(’20.2.21.시행)

 

 

 


 

 

시설안전점검은 하절기와 동절기에 진행합니다.

 

공문으로 점검요청이 내려오며, 자체점검을 제출하고 현장 점검까지 받습니다.

 

태풍, 폭우, 폭설 등의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긴급하게 시설안전점검 실시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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