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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행정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2020년 기준)

by Woo쌤 2020.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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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2020년 기준)

 

 

 

보장시설에 있는 수급자의 경우, 몇 가지의 급여를 지원받습니다.

보장시설이 아닌 수급자의 경우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의 보다 다양하고, 많은 급여를 받게됩니다.

보장시설 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의 대상, 지급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 지급대상

 

 

1. 보장시설 수급자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에 따른 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결정된 입소자에 한해 생계급여 지급

* 수급자는 아니나 보장시설의 자체 입소기준에 따라 입소하는 경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만 보장시설 생계급여 지급

 

 

2. 일시보호시설 등의 생활자로서 보장시설 수급자 선정절차 진행 중에 급여지급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긴급생계급여 실시 가능

* 긴급생계급여는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며, 보장결정 전에 최대 1개월에 한해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생계급여 지급기준

 

 

1. 시설 생활에 필요한 주식비, 부식비, 취사용연료비, 의류・신발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

 

- 보장기관은 다음 “보장시설수급자 1인당 월급여 급여기준”에 따라 보장시설별로 예산 편성
‑ 지급기준 구분은 수급자 현원임(총정원, 총현원, 수급자정원 아님)
‑ 보장시설장은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따라 주・부식비 등 구분 없이 집행 가능
‑ 쌀 등 기부금품 후원 등으로 주・부식구입비가 절감되는 경우 취사용연료비, 피복・신발비로 추가 사용가능
※ 보장시설 생계급여는 시설 종사자 인건비, 냉・난방연료비 기관운영비 등 시설의 관리 운영비로 집행하여야 하는 분야에 전용하여 집행 할 수 없음

 

[2020년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월급여 지급기준]

지급 기준(현원) 월평균 급여액 (참조) 1식 단가
전체 평균 248,803원 2,496원
30인 미만 시설 260,245원 2,647원
30인 이상 ~ 100인 미만 시설 236,251원 2,315원
100인 이상 ~ 300인 미만 시설 227,139원 2,277원
300인 이상 시설 227,122원 2,271원

 

 

2. 보장시설수급자가 보장시설에 입소 및 퇴소(사망포함)한 날이 속하는 달의 시설생계 급여는 월 급여 지급기준을 일단위로 계산하여(입・퇴소 당일을 포함) 지급

 

‑ 입소 및 퇴소는 수급자의 실제 입・퇴소 일을 기준으로 하며, 전입신고일, 입소보고 일이 아님 
‑ 시설수급자 신규 보장결정 및 보장중지는 지침 319쪽 ‘라. 시설 생계급여 집행 방법’을 참조하여 지급

 

 

3. 생계급여 수급자가 보장시설에 입소하거나 보장시설수급자가 퇴소하여 생계급여 수급자로 되는 경우의 일반 생계급여 지급방법

 

‑ 입소일이 15일 이전인 때 : 그 달분 일반 생계급여의 50% 지급 
‑ 입소일이 16일 이후인 때 : 그 달분 일반 생계급여를 전액 지급

‑ 퇴소일이 15일 이전인 때 : 그 달분 일반 생계급여를 전액 지급 
‑ 퇴소일이 16일 이후인 때 : 그 달분 일반 생계급여의 50% 지급
※ 입소 전 생계급여 수급자가 아니거나 퇴소 후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4. 보장시설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생계급여 지급

 

‑ 단, 3월내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입원중인 수급자에게는 30일 초과 입원일수에 대하여 생계급여액 중 주부식비 상당액(생계급여의 90%)을 공제하되 식대 중 본인일부부담액은 보전하여 생계급여 지급
‑ 지급액 : 보장시설수급자 1인당 급여기준의 10% + 식대 중 본인일부부담액 (단, 식대 중 본인 일부부담액 보전은 공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일할 계산 시에는 ‘생계급여의 90%/해당 월의 일수×입원일수’를 적용하여 산출

 

 

5. 동절기 지원(월동대책비) 및 특별위로금

 

‑ 보장기관은 아래의 1인당 지급기준에 따라 매년 10월(연1회) 월동대책비를 지원하고, 매년 설・추석 전월(연2회)에 특별위로금을 지원
※ 급여생성 마감일(매월 15일경) 입소 대상자 기준으로 지급하며, 특별위로금은 전월 20일부터 급여생성 마감 전일까지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수급자에게 지급, 이후 대상자 변동에 따른 추가지급 및 반환 받지 않음

 

[2020년 보장시설 수급자 월동대책비 및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구분 지급기준 30인 미만 시설 30인 이상 ~
100인 미만 시설
100인 이상 ~
300인 미만 시설
300인 이상 시설
월동대책비 매년 10월
(연1회)
36,434원 33,075원 31,799원 31,797원
특별위로금 설·추석 전월
(연2회)
37,300원 (수급자 개인별 직접지급)

 

‑ 특별위로금은 반드시 보장시설 수급자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정신질환자・영유아・중증질환노인 등 현금관리능력이 어려운 사람의 경우는 보장 시설장이 입소자 공동의 행사경비(명절맞이 행사 등) 또는 선물 구입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음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는 수급자가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보장시설에서 받습니다.

 

생계비는 주·부식비, 피복비, 연료비로 지출하며, '특별위로금'의 경우 보장시설에서 수급자에게 개인별로 지급합니다.

 

보장시설 수급자가 입소 및 퇴소에 따른 생계급여 지급 받는 기준이 다르니 일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정보시스템에서 '퇴소일' 기준에 따른 생계급여 신청을 덜 할 수 있습니다.

 

'입소일' 기준의 경우 입소 기준에 따른 지급 내역을 담당 공무원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1식 단가 기준의 경우 2021년 부터는 삭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생계급여 담당자는 생계급여를 올바르게 신청하고, 누락되지 않도록하며, 생계급여에 맞는 성격으로 지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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