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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행정

자립적립금, 보장시설 수급자 자립촉진 지원(2020년 기준)

by Woo쌤 2020.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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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적립금, 보장시설 수급자 자립촉진 지원(2020년 기준)

 

 

 

보장시설수급자가 근로를 할 경우, 소득에 따라 수급권이 탈락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과 급여를 받기 위해 '자립적립금'을 인정 받아야 합니다.

 


 

보장시설 수급자 자립촉진 지원 배경

 

보장시설수급자가 근로소득의 일부를 적립하는 경우, 이를 “자립적립금”으로 인정하여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며, 보장시설수급자의 근로의욕을 제고하여 향후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자립적립금 인정요건

 

1. 근로소득(근로소득평가액 기준)이 월 260천원을 초과하는 보장시설수급자가 자활・자립을 목적으로 하여 예치기간이 1년 이상이고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에 근로소득평가액의 70% 이상을 저축하는 경우의 금액을 자립적립금으로 인정

 

- 입소기간이 1년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 시설의 수급자는 예치기간을 퇴소예정인 달을 초과하여 설정한 경우에도 자립적립금으로 인정함

 

2. 보장시설수급자가 별도 계좌를 신설하여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 예외로 인정

 

가. 기존에 예치기간이 1년 이상인 금융상품에 적금 등을 납입하고 있는 경우: 만기 시 까지 이를 자립적립금으로 인정하되, 이를 포함하여 소득의 70% 이상을 저축하여야 함

 

나. 동 수급자가 1년 이내에는 출금하지 않기로 하고 거래통장의 관리를 보장시설장에게 위탁한 경우: 보장시설수급자가 통장을 개설할 수 없거나, 정신지체 등의 원인으로 사실상 통장관리가 곤란한 경우, 또는 수급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

 

 

 

 

 


 

“근로소득평가액” 산출방법

 

1. 근로소득평가액은 보장시설수급자의 실제 근로소득에서 해당 수급자의 특성과 근로유인효과 등을 감안하여 산정하는 금액

※ 보장시설 수급자 근로소득평가액 = 실제 근로소득 ‑ 근로소득 공제 ‑ 공제액

 

2. 실제 근로소득 :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근로소득과 동일

 

3. 근로소득 공제 : 노인・장애인・학생 등의 근로소득공제 적용

 

4. 공제액 : 실비 및 필수지출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

 

가. 실비 : 시설 외부의 직업활동에 참여하여 발생하는 비용성격의 실비 (식비, 교통비 등) 공제

1) 실비산정방식 : 직업활동 참여일수 × 일당 8,000원
2) 식비, 교통비 등을 본인부담으로 지출하지 않는 경우 : 실비 불인정

 

나. 필수지출비용 : 지출이 불가피하다고 보장시설장이 인정한 금액에 한함 (보장기관의 장은 추후에 적정성 여부 확인)

※ 의료비, 교육비, 학원비 등 자기개발비용, 관혼상제비, 부채의 상환, 가구별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모자보호시 등) 당해 가구의 생계에 불가피하게 소요된 경비 등

 


 

자립적립금과 수급자격 적용기준

 

자립적립금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재산으로 산정

 

- 단, 자립적립금을 포함한 재산가액이 기본재산액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3,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장시설 수급자 자립촉진 지원방안”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수급자 선정기준 적용

※ 자립적립금은 1년 이전까지는 소득・재산 어느 것으로도 산정하지 않음

※ 의료급여 자격만 보유한 대상자의 경우 의료급여 기본재산액 적용

 

 

 

 

 


 

수급자 근로활동 관리대장

 

수급자
성명
사업장 실제소득
(A)
공제액 및 공제사유
(B)
소득평가액
(C=A-B)
저축액
(D)
적립율
(누적개념)
(D/C)
생계급여
지원 여부
(O,X)
               

 


 

보장시설수급자가 수급권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보장시설장의 의무 사항에 포함됩니다.

'수급자 근로활동 관리대장'의 경우 수급자가 근로활동하는 경우 작성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수급자 근로활동 관리대장'을 수시로 제출하는 서류는 아니지만, 관할 부서에서 요청할 경우 증빙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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