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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시설 호봉 획정 및 승급

by Woo쌤 2020.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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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호봉 획정 및 승급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는 호봉의 획정 및 승급을 통해 인건비가 상승됩니다.

호봉의 획정은 경령의 인정을 통해 바뀌는 것이며, 회봉 승급은 근무년수 1년에 대해 승급됩니다.

 

 

 

 

호봉의 획정 원칙

 

1. 원칙적으로 근무년수 1년에 대해 1호봉을 인정함

 

2. 호봉은 현 시설 근무경력에 본 지침에서 인정하는 경력을 합산하여 결정

 


 

경력인정 범위

 

1. 사회복지시설경력(100%)

 

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예) 아동공동생활가정의 경우 2004년 1월 29일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사회복지 
시설로 규정되었으므로, 예산반영이 가능한 2005년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을 의미 
➝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 
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나. 조건부신고시설*의 경우 2002년 이후 조건부시설로 신고한 시설에서 
종사자로 근무한 경력(단, ’05. 7. 31까지의 근무 경력만 인정) 
➝ 해당 시설장 및 시・군・구청장의 근무확인서 필요 
* 조건부신고시설: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에 따라 ’02~’05.7.31까지 법정신고시설 전환을 조건으로 행정처분 등을 유예한 시설로, 시・군・구에 조건부신고시설로 등록 후 유예기간 내에 요건충족을 통해 신고시설로 전환한 시설

 

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경력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사업 운영을 위해 사업 위탁기관에 채용되어 사회복지시설에 파견되어 근무한 경력
➝ ’18.1.1.부터 근무경력으로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9.1.1.부터 적용

 

 

 

 

2. 유사경력(80%)

 

가. 아래와 같은 경력
①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②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조리사로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 동종 직종:이전 근무지에서 종사했던 직종과 현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근무 직종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예:보건소 간호사 근무 ➝ 노인의료복지시설 간호사 근무)
※ (공통) 경력증명서에 해당 직종(사회복지사 등)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음을 증명 할 수 있어야 함
※ (공통)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0.1.1.부터 적용

 

나. 특수학교교사 자격증 취득 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및 동법 제2조제11호에 의한 특수 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에 근무한 경력

 

다.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관련 부서에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근무경력 등)

 

 

 

 

라. 「아동복지법」 제48조에 의한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 합산은 ’07.1.1부터 적용

 

마. 간호(조무)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응급구조사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보건복지콜센터)에 근무한 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 합산은 ’07.1.1부터 적용

 

바.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동법시행령 제43조에 의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 합산은 ’09.1.1부터 적용

 

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교육 전문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5.1.1.부터 적용

 

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의한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 치료재활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5.1.1.부터 적용

 

자.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서 지원 하는 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 민간전문인력(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5.1.1.부터 적용

 

 

 

 

차.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카.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타.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기부식품제공사업장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5.1.1.부터 적용

 

파.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자원봉사센터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5.1.1.부터 적용

 

하. 시・군・구에 설치된 통합사례관리 전담기구에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통합사례관리사)으로 채용되어 통합사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5.1.1.부터 적용

 

 

 

 

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직원(상근간사 등) 근무한 경력
※ 종전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따른 지역복지협의체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상근간사로 근무한 경력 근무한 경력도 동일하게 인정 
※ 거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5.1.1.부터 적용

 

너.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 너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5.1.1.부터 적용

 

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 복지공제회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
※ 더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 합산은 ’15.1.1부터 적용 

 

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에서 전담 인력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러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5.1.1.부터 적용

 

머.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머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5.1.1.부터 적용

 

 

 

 

버.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버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6.1.1.부터 적용

 

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10에 따라 설치된 광역자활센터에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서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6.1.1.부터 적용

 

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15조에 의한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보건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 어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7.1.1.부터 적용

 

저.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 저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8.1.1.부터 적용

 

 

 

 

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처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9.1.1.부터 적용

 

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에 따라 설치된 피해장애인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 커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9.1.1.부터 적용

 

터.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터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9.1.1.부터 적용

 

퍼. 「북한이탈주민법」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적응센터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보유하고 전담인력으로 근무한 경력
※ 퍼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9.1.1.부터 적용

 

허.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 안전알림서비스 사업안내” 지침 상 사업수행기관(지역센터)에서 거점응급 안전관리요원 또는 응급관리요원으로 채용되었던 자로, 수행기관이 발행한 경력증명서상 직무가 ‘거점응급관리요원 또는 응급관리요원’으로 명시된 근무경력
※ 허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9.1.1.부터 적용

 

고.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취약 독거노인에 대해 지원하는 돌봄 사업에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고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9.1.1.부터 적용

 

 

 

 

노.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 노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0.1.1.부터 적용

 

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설치된 중앙발달 장애인지원센터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도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0.1.1.부터 적용

 

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안내”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사업안내” 지침 상 제공기관에서 관리책임자, 전담 관리인력, 제공인력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로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0.1.1.부터 적용

 

모. 「아이돌봄지원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전담 인력 또는 지원인력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모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0.1.1.부터 적용

 

보.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제2항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3조의3 등에 따른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보훈처 및 그 소속기관에서 보훈섬김이 및 보훈복지사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보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0.1.1.부터 적용

 

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수 또는 강사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전담하여 강의한 경력
※ 소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0.1.1.부터 적용

 

 

 

 

군 복무 관련 경력인정 범위

 

1. 산정원칙 및 대상경력

군 복무경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병적증명서*상 실제 복무한 경력을 인정하되, 그 경력이 3년이 넘을 경우에는 3년**까지만 인정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병적증명서를 원칙으로 하되,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각 군본부 등에서 발급한 군경력증명서도 가능
** 종전의 지침에 따라 해군(상륙병과는 제외) 또는 공군에서 의무복무를 한 경우로서 3년 1개월에서 3년 6개월까지의 기간 내에서 이미 인정받아 호봉이 계산된 사람은 그 경력을 그대로 인정

 

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대군인

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轉役)한 사람
나. 「병역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병역의무기간을 마치고 퇴역(退役)한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 
다. 「병역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병역의무기간을 마치고 면역(免役)된 병 
라. 「군인사법」 제41조에 따라 퇴역(退役)한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 
마. 「병역법」 제23조에 따라 소집해제된 상근예비역
바.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 사회서비스 업무의 지원업무 및 국가기관・지방자차단체・공공단체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사회복무요원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를 한 사람

가.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무소방원
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류」 제3조에 따른 의무경찰 
다. 종전 「전투경찰대설치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투경찰 
라. 종전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제3조에 따른 경비교도

 

4. 종전 「병역법」(2013.6.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①국가 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 사회서비스업무의 지원업무, ②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

 

5. 종전 「병역법」(1993.12.31., 법률 제468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소집되어 복무하다 소집해제된 방위병

 

6. 종전 「병역법」(법률 제444호, 1957. 8. 15)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52호, 1959. 2. 18) 제107조에 따라 예편된 학도의용군

* 학도의용군 경력 적용방법: 학도의용군의 군복무 경력기간은 병적증명서상 기간과 무관하게 8개월 인정. 학도의용군은 병적증명서상에 실역복무기간의 입대일과 전역일이 동일하므로 해당 병적증명서와 무관하게 8개월을 인정함(「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준용)

 

7. 산정예외

예술체육요원・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무관후보생 경력은 군복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함(「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준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호봉에 따라 급여 및 시간외근무수당, 퇴직금, 상여금 등이 달라집니다.

호봉 획정에 있어 경력 산정을 놓치지 않아야 하며, 호봉 승급도 놓치지 않고 관리해야 합니다.

 

 

「2020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p.25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2020).pdf
0.4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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