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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공개모집 및 결격사유 확인

by Woo쌤 2020.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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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공개모집 및 결격사유 확인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자를 채용하는 경우 지켜야할 절차가 있습니다.

공개모집의 원칙을 지켜야하며,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 등에 결격사유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자 채용에 관하여 유의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공개모집 원칙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수탁 받은 시설 포함)의 시설장 및 종사자 신규채용은 직위에 관계없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함.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법인의 임원, 운영자 또는 시설장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들이 다수 재임하면서 법인 및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감사원 위임 감사(2004.12), 귄익위 제도개선 권고(2010.4)]

 

 

 

공개모집이란?

 

자격을 갖춘 누구에게나 응모기회를 제공하여, 경쟁을 통해 능력 있는자를 임용하는 제도입니다.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법인 및 시설 채용내규, 응모자격을 특정인으로 제한 등은 공개모집에 위배됩니다.

 

 

 

 

공개모집 절차

 

1. 법인 또는 시설에서 독자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채용 시에는 해당 법인 및 시설 홈페이지, 지자체 홈페이지, 워크넷(work.go.kr), 복지넷(bokji.net),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w4c.go.kr) 중 2곳 이상의 사이트 등에 채용관련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 후 법인 및 시설 내규 등에 의해 채용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긴급한 업무처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고기간을 자체사정에 따라 7일 이상 15일 이하로 단축 가능합니다.

*특히, 시설 재무·회계담당자는 법인임원이나 시설장과 독립적인 자로 선발하여 투명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2. 채용조건에 성별, 나이, 장애여부, 종교 등 차별적인 조건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모집과 채용)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차별금지)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4(모집·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채용 공고 시 입사지원서 또는 지원자가 자체작성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에 학교명(대학원 포함), 종교, 사진 추천인, 주민등록번호 미기재 하도록 공지해야 합니다.

 

 

 

 

종사자 결격사유 조회

 

1. 범죄경력 조회(「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시설의 장) 및 제35조의2(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성범죄경력 조회(「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1항에 해당하는 경우)

 

성범죄로 그 형 또는 치료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음.

 

3. 아동학대관련범죄 조회(「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해당하는 경우)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함.

 

2020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p.128

 

 

 

 

종사자 채용과 관련된 서류는 지도점검, 감사, 평가 등 우선순위로 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성격에 따라 서류 보관 기한이 다르기 때문에 3~5년은 보관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자를 채용할 경우, 공개모집 절차를 지키고 결격사유가 없는지 조회한 후 임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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