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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계약 시 준수사항

by Woo쌤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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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계약 시 준수사항

 

 

 

사회복지시설에 종사자 채용 시 지켜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공개모집의 원칙을 준수하고, 모집 기간과 사이트 등록 등 지켰을 때 채용에 문제가 없습니다.

종사자 채용 절차를 지킨 후 채용계약에도 지켜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종사자 채용계약 시 준수사항

 

 

1.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서 근무하는 시설장이나 종사자와 직접 근로·고용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 시설설치 신고증(인가증, 허가증) 등에 설치·운영자로 표기된 자를 의미합니다.

※ 개인인 설치·운영자가 시설장이나 종사자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실질적인 채용절차는 시설장이나 법인 관계자 등이 진행을 하는 경우라도 이러한 행위와 계약서상의 명의는 반드시 시설의 설치·운영자의 명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시설장이 설치·운영자를 대리하여 채용계약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 근로계약서상에 사용자는 반드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운영을 수탁한 법인도 해당 시설을 수탁 운영하기 위한 시설장 및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는 근로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 시설 수탁자 모집 공고나 계약서에  반드시 종사자 직접고용과 관련한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3. 시설의 설치·운영자와 직접 고용계약을 맺지 않은 종사자에 대해서는 인건비 보조금 교부 지양합니다.

 

 

4. 다만, 위의 사항은 현재 시설관련 고용실정 등을 고려하여, 2021년 6월까지 경과기간을 두어 시정·정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2021년 7월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5. 사회복지사인 종사자의 임면보고의 경우

 

-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종사자를 임면한 경우에는 그 임면이 있는 달 말일까지 시설정보시스템을 또는 서면으로 해당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관련

 

 

1. 원칙사항

 

사회복지시설에도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근로기준을 적용하여 시설종사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및 향상하며 사회복지시설 관리의 효율성·민주성을 기해야 합니다.

 

※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고,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지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2. 비정규직 문제

 

비정규직 차별 문제의 시정을 위해 관계법령 등 준수해야 합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전환)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통상근로자의 전환 등) ① 사용자는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4대 보험 가입

 

관련 법상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대상을 확인하여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기타 유의 사항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시 결혼·임신·출산 등에 대한 사항을 질문할 경우, 해당 질문이 지원자를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면 차별행위가 됩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단순히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서류심사 등에서 탈락시킨다면 차별행위가 됩니다.

 

 

3. 종교행사에 참석을 강요하고, 적극적으로 참석하지 않았다거나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경우도 차별행위가 됩니다.

 

 

4. 각 시설에서 종사자 등의 채용·노무관리에 있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각종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채용, 고용 및 계약, 근로기준법 준수 등 지켜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회복지시설의 상황과 형편에 완전히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관은 관계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법 개선 및 조치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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