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시설 경력기간 계산 및 전력조회

by Woo쌤 2020. 6. 25.
반응형

 

 

사회복지시설 경력기간 계산 및 전력조회

 

 

사회복지시설의 경력인정 범위는 크게 사회복지시설경력(100%)와 유사경력(80%)로 구분됩니다.

 

또한, 군 복무 관련에 대해서도 범위에 포함된다면 경력인정이 가능합니다.

 

경력으로 인정된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각 경력에 대해 증명은 무엇으로 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경력기간의 계산

 

 

1. 인정대상 경력기간의 계산

 

# 인정하는 경력이 중복된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 인정합니다.

 

# 기간계산에 있어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합니다.

※ 단, 근무종료일이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해 미리 정하여진 군복무기간의 퇴직(전역)일 또는 계약직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근무경력에 산입합니다.

 

# 시간제 근로자 등 통상적인 근무시간과 다르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하도록 계산합니다.

 

시간제근무기간 * 시간제근무를 하는 종사자의 주당 근무시간 / 40시간(정상근무시간)

 

# 경력기간은 연·월·일까지 계산하되, 민법상 역에 의한 방법에 의해 계산합니다.(「민법」제160조 참조)(12월을 1년으로, 30일을 1월로 계산합니다.)

 

사회복지시설 근무 경력, 입사: 2003.1.5. 퇴사: 2004.3.9. 
1. 임용일 산입, 퇴직일 제외(2003.1.5. ~ 2004.3.8.)

2. 기산일 전일에 해당하는 날로 만료 시 1월로 계산하되(예: 1.5. ~ 2.4.), 기산일 전일에 해당하는 일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달의 말일까지를 1월로 계산(예: 1.31. ~ 2.28.)

3. 2월의 경우, 실제일수가 28일이나 월력에 의해 1월로 계산

4. 계산방법에 의해 경력을 계산하면 1년 2월 4일

2003.1.5. ~ 2004.1.4. : 1년
2004.1.5. ~ 2004.3.4. : 2월
2004.3.5. ~ 2004.3.8. : 4일

 

 

2. 경력환산율을 적용한 경력기간 계산방법

 

# 환산율 적용후의 경력기간은 연·월·일 단위까지 산출합니다.

 

# 환산율이 10할(100%)인 경우에는 경력기간을 그대로 인정하고, 환산율이 10할미만인 경우에는 연·월·일 단위로 각각 환산율을 적용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합니다.

 

 

유사경력, 입사: 1993.11.15. 퇴사: 1996.1.1.
1. 유사경력에 근무한 근무경력: 80% 인정

2. 계산방법에 의해 경력을 계산하면 1년 8월 13일

1993.11.15. ~ 1995.11.14. : 2년 * 0.8 = 1.6년 = 1년 7.2월 = 1년 7월 6일(30일*0.2)
1995.11.15. ~ 1995.12.14. : 1월 * 0.8 = 24일(30일*0.8)
1995.12.15. ~ 1995.12.31. : 17일 * 0.8 = 13.6일 = 13일(소수점 이하 절사)

 

 

 

 


 

 

 

경력의 증명 및 전력조회

 

 

1. 경력의 증명

 

# 경력의 증명은 권한 있는 자(시설장, 시·군·구청장 등)가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합니다.

※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내부증빙자료(임용장, 승진발령기록 등) 또는 외부증빙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금융기관 보수 입금내역,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을 통해 경력인정

 

 

2. 전력조회

 

# 전력조회는 종사자를 채용한 기관에서 경력증명서 등을 발급한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종사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소관 지자체에서 대신하여 전력조회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전력조회 시 정상적 근로계약 여부, 담당업무, 경력기간 등 경력인정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합니다.

 

- 공무원 경력과 군경력은 경력증명서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복무기간 등에 의문이 있을 경우 해당관청에 조회실시 합니다.

 

-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과 기타유사경력(8할 인정경력)은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것이므로 반드시 실시하되, 임용일로부터 3월 이내에 완료토록 합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