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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직종별 지원기준(2020년 기준)
장애인거주시설 직종별 지원기준은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지방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사업안내에 따라 직종별 지원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직종별 지원기준 이외에 추가적으로 채용하는 경우, 시설의 후원금 등을 통해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직종명 | 지원기준 | |||
원장 | 시설당 1명(동일부지 내 타 시설과 시설장을 겸하는 경우는 중복지급불가) | |||
사무국장 | 시설당 1명, 다만 정원 30인 이상인 시설 | |||
사무원 | 시설당 1명, 다만 정원 30인 이상인 시설 | |||
시설관리인 | 이용장애인 현원 200인 이상 시설당 1명 | |||
사회재활교사 | 시설당 1명, 다만 정원 30인 이상인 시설 | |||
영양사 | 시설당 1명, 다만 1회 급식인원(종사자 포함) 50명 이상인 시설 또는 정원 30명 이상인 시설(집단급식소 설치 의무) |
|||
간호사 (간호조무사) |
시설당 1명, 중증·아동장애인 현원 150인 이상 1명 추가 | |||
물리치료사 | 중증·지적장애·지체·영유아 장애인 현원 30인이상 시설당 1명 이상 * 입소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1명 이상 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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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치료사 | ||||
청능치료사 | 청각/언어 장애인 현원 30인 이상 시설당 1명 | |||
언어치료사 | 중증·청각/언어·지적·영유아 장애인 현원 30인 이상 시설당 1명 | |||
보행훈련사 | 시각장애인 현원 30인 이상 시설당 1명 | |||
상담평가요원 | 현원 30인 이상 시설당 1명 * 다른 전문요원이 이를 겸하고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
생활지도원 (생활재활교사) |
중증, 영유아장애인 현원 4.7명당 2명 | |||
아동장애인 현원 4명당 1명 | ||||
지적장애, 시각장애인 현원 5명당 1명 | ||||
지체, 청각·언어장애인 현원 10명당 1명 | ||||
조리원 | 시설당 2명, 이용장애인 현원 50인 이상 1명 추가 | |||
위생원 | 시설당 1명, 다만, 이용장애인 현원 30인 이상 시설 * 이용장애인 현원 200인 이상 1명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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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의사 | 시설당 1명 |
「2019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생활지도원(생활재활교사) 부분에 명시된 내용
"이용자 현원÷4.7*2"로 계산한 값을 반올림한 인원수로 지원
※ 지방자치단체는 위 기준 이상으로 지원되도록 최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 중증장애인은 서비스 이용 종합조사에 따라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입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장애인을 기준으로 하고, 중증장애인거주시설뿐만 아니라 유형별 장애인거주시설 등에 입소되어 있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 등급제 적용 이후 입소자 중증판정 기준은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성인 240점 이상 아동 190점 이상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직종별 지원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안내하는 사항입니다.
지자체별로 예산 및 별도의 규정에 따라 직종별 지원기준이 다르기도 합니다.
사업안내에 명시된 내용이 지원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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