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안전 관리, 훈련 및 교육과 안전점검 사항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따른 시설들은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수해, 폭설,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 및 화재, 가스누출 전기 누전 등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예방 철저를 도모해야 합니다.
긴급사항 발생 시 관련 조치사항 등을 안내함으로써 상시 시설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안전 관리
# 적용 대상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에 규정된 장애인거주시설(장애인공동생활가정 제외)
#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소방, 전기, 가스 등 법령에 따른 안전 관련 사항은 모두 준수하여야 합니다
# 시설 내 안전관리 체계
- 시설장을 안전관리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안전업무 실무자를 관리하고, 안전관리 전반을 지휘·감독·지원해야 합니다.
* 안전관리 특성상 시설보강, 교육비 투입 등 예산소요가 많고 훈련시 다수의 인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해야 하므로 시설장 지휘·관심 필요합니다.
- 소방안전관리 교육 이수자*를 중심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소방 계획 수립, 소방훈련 및 소화기구 점검 등을 실시하고 미흡사항은 안전관리책임관에게 보고하여 시정해야 합니다.
*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라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소방안전 관리자 교육
- 복지부에서 발간한 장애유형별 피난매뉴얼을 참고하여 각 시설의 특성에 맞는 "자체 피난매뉴얼" 마련해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야간근무 지침 표준(안)"을 참고하여 시설별 "자체 야간근무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훈련 및 교육
# 시설장 주관 하에 실제 상황을 고려한 모의훈련을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연 1회 이상은 관할 소방서 등 전문기관 합동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 주관/참여: 시설장(안전관리책임관) / 종사자·이용장애인(생활자에게 훈련 공개)
* 필요시 보호자 참관
* 이용 장애인 참여가 어려운 경우 대체물품(인형 등) 적극 활용하고, 대피 완료시간 체크 등 목표위주 훈련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 아울러 이용 장애인 및 종사자 대상 소화요령, 인명대피, 유도요령 등에 대한 소방교육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안전점검 사항
# 소방시설
- 시설은 소화시설(소화기, 자동탐지기, 소화전, 스프링클러 등), 피난시설(미끄럼대, 피난사다리, 유도등, 비상조명 등), 경보설비(비상벨, 비상방송설비, 누전경보기 등)의 작동여부 및 비상구(복도, 계단, 경사로 등)등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점검일지를 기록해야 합니다.
# 전기 및 가스시설
- 시설은 화기 사용시설(난방, 취사), 가연성 가스시설(LNG시설, LPG시설, 도시가스시설 저장 및 취급), 냉난방시설(보일러, 냉동기, 공조기, 각종배관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일지를 기록해야 합니다.
# 시설 노후화
- 시설 노후화에 따른 벽체 균열, 파손 및 옹벽, 지지대와 같은 시설안전과 직접 관련 있는 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일지를 기록해야 합니다.
# 방염시설 설비
- 시설 내 층별, 용도별, 방화벽, 방화문, 경계벽 등에 방화구획을 설정하고 내장재의 불연화 시설의 설비 및 커텐, 카페트, 종이류를 제외한 벽지, 방출입문 등 목재시설에 대해서는 방염처리해야 합니다.
※ 시설 내에 구비되는 모든 설비에 대해 친환경 소재 및 방염처리가 되었다는 증명 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재 발생시 조치사항
# 초동대응 철저
- 누구든지 화재의 발생사실을 최초로 목격하는 자는 119에 신고하고 구내전파 및 초기소화 등 신속한 초동대응을 취해야 합니다.
[기타 대피 요령]
- 화재발생 시 종사자들은 질서있게 이용장애인의 대피를 유도하고, 대피 유도시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도록 큰소리를 외치는 행동은 자제하고 침착하게 행동할 것
- 유독가스와 연기로 인한 질식들 방지하기 위해 수건 등을 물에 적셔서 입과 코를 막고 숨을 짧게 쉬며 가능한 한 낮은 자세로 엎드려 대피토록 유도하되,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않도록 할 것
- 아래층으로의 대피가 불가능할 시, 옥상으로 대피시켜 구조를 기다리도록 하고 이 경우 이용 장애인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며 바람을 등지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 등 위생관리 철저
# 예방 및 대응 매뉴얼 마련
- 시설에서는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 및 만연방지를 위한 위생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이용장애인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이를 기록해야 합니다.
# 「식품위생법」에 따라 1회 급식인원(종사자 포함)이 50명 이상인 장애인거주시설은 집단급식소 시설기준을 갖추고 설치·운영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 대상임에도 미신고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식품위생법」제101조)
# 상시 연락체계유지
- 상황발생시를 고려하여 관계기관과의 비상연락망 유지 및 행정기관에의 보고조치, 시설 내 연락체제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따라 지켜야할 안전 관리 수칙들이 있습니다.
안전점검 사항을 준수하되,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일지를 기록해야 합니다.
훈련 및 교육은 연 몇 회 이상인지 확인하고 놓치지 않아야하며,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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