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복지/행정

보장시설, 사회복지시설과 다른 의미

by Woo쌤 2020. 5. 30.
반응형

 

 

보장시설, 사회복지시설과 다른 의미

 

 

보건복지부 소속의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따릅니다.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보장시설일까요?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1조, 제21조의2)에 따라 운영하는 시설(장애인, 노인, 아동, 정신, 노숙인, 한부모, 여성, 성폭력, 가정폭력 등) 입니다.

 

 

보장시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보장시설) 급여를 실시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기초생활보장의 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해당 수급자에 대한 급여지급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급여지급 업무를 위탁받은 시설을 보장시설이라고 합니다.

이에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보장시설은 아니며 보장시설의 범주에 포함되어도 보장시설 생계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면 보장시설이 아니며 동 시설 수급자는 보장시설 수급자가 아닌 일반수급자에 해당합니다.

※ 예를 들어,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이나 보장시설은 아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수급자를 각각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보장시설에 입소하게 하거나 다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법 제19조 제2항],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로는 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등[법 제10조제1항] 입니다.

 

2020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p.299

 

 

 

 

보장시설의 범위

 

보장시설에 대한 세부 개념 정리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모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이 아니며 보장시설에서 생활하는 모든 수급자에게 “보장시설수급자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보장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유형에서 생활하는 수급자라도 동 시설의 운영주체가 개인이거나, 정부로부터 운영비와 인건비를 전액 지원받는 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에 해당 하여 일반수급자에 대한 급여 지급기준 및 방법(수급자 개인에게 급여지급)에 따라 급여를 지급 받음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지급받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등 장기요양기관은 정부에서 별도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예산으로 지원하지 않더라도,

‑ 장기요양급여에 운영비와 인건비가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이므로 ‘정부지원을 받는 보장시설’이며, 동 시설에서 생활하는 수급자에게는 보장시설 생계급여를 지급함

 

3. [시행규칙 제41조의2]에 따라 보장시설이 아닌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노인복지주택, 아동공동생활가정 등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 보장시설수급자가 아닌 일반수급자로 선정 관리 함

 

4. (구)부랑인복지시설은 노숙인 재활・의료시설로 변경되었으며 보장시설에 해당하나,

‑ 노숙인 쉼터는 노숙인 자활시설로 이용시설에 해당하여 보장시설이 아님

 

5. 여성보호시설이나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시설에 외국인 입소자가 있는 경우라도 보장시설 수급자로 보호하지 않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만 보장시설 수급자로 보장가능 함

 

 

 

 

보장시설의 장의 의무

 

1. 보장시설 수급(권)자의 조사 관련 의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 3항 보장기관이 보장시설 수급(권)자의 급여의 결정 또는 실시 등에 필요하여 행하는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 3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6조(조사의 위촉) 3항 및 4항 보장기관이 보장시설 수급(권)자의 급여의 결정 또는 실시 등에 필요한 조사를 위촉한 경우 관련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급여 위탁 관련 의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3조(보장시설의 장의 의무) 1항 보장기관으로부터 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3항 보장기관은 정기적으로 행하는 시설수급자의 수급여부 확인에 응하거나 협조하여야 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3조(보장시설의 장의 의무) 2항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최저기준 이상의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보장시설 수급자 보호관련 의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3조(보장시설의 장의 의무) 3항, 4항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급여를 실시할 때 성별·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수급자의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3조(보장시설의 장의 의무) 5항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보장시설은 아닙니다.

사회복지시설의 범주 안에 보장시설의 범주가 다르게 있습니다.

또한, 보장시설의 장은 지켜야할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보장시설에 대한 내용(2020).pdf
0.73MB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