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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행정

장애인연금 신청권자 신청자격 및 자격요건

by Woo쌤 2020.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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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신청자 신청자격 및 자격요건

 

 

장애인연금은 해당 연금 대상자인인지 확인 후에 신청하고, 자격을 결정 받은 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신청권자로서 신청자격 및 자격요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연금 신청권자의 자격 및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급희망자(장애인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

만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1. 만18세 이상

 

- 신청일이 속하는 달(그 달의 말일 기준)에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이 만 18세 이상이 되는 자

 

* 중증 장애아동수당 수급자는 장애인연금 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연령도래시 재학여부를 확인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안내해야 합니다(행복e음 누락서비스 관리 기능 이용)

 

* 65세 이상은 기초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장애인연금법 제6조제5항, 기초연금 신청 필요)

 

*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시군구에서는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에 장애인연금 급여액 변경 안내문(서식 36호)을 발송하고, 기초연금을 신청토록 유·무선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2. 신청일 현재, 등록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은 「장애인 연금법」 제2조, 제4조, 제8조에 따라 장애인연금 신청 안 됩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등록한 ‘난민인정자’는 예외적으로 장애인연금 지원 가능합니다.

 

- 장애인 등록 신청과 장애인연금 신청을 동시에 하는 것도 안 됩니다.

 

 

3. 신청일 현재,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장애등급 1급, 2급 및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고시) 제5장(장애인연금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 다만, 예컨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등록 장애인이 장애 정도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 심사 후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으로 정도 조정이 완료된 다음에 장애인연금 신청 가능합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에 해당하지 않는(종전 3급) 등록 장애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종전 4~6급) 장애 정도를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아

추가로 장애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 심사를 거쳐 해당 장애 유형 등록이 완료된 후에 장애인연금 신청 가능합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종전 3급) 장애와 신규로 추가되는 장애 유형 모두에 대해 각각 장애 정도 재심사 필요합니다.

 

 

 

 

 

대리인

 

 

1. (대리인 자격)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

 

* 사실혼으로 확인된 경우만 가능

 

- 대리인의 자격으로 위임장을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장애인연금법 제25조에 의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연금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장애인연금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합니다.

 

 

2. (위임)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필요

 

* 장애인연금 관련 위임장(서식10호)

 

* 신청・접수를 받는 담당 공무원은 대리 신청시 중증장애인 본인에게 신청 위임 여부 및 대리권자 등에 대하여 유선으로 확인 실시(단, 치매 등으로 위임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의사소견서 첨부 또는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 징구통해 확인)

 

 

 

 

 

관계 공무원의 직권 신청

(장애인연금법 제8조제2항)

 

 

1. (의의) 장애인연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공무원이 장애인 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직권신청 대상자

 

- 거동불편 또는 심신 박약으로 홀로 사는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인 ʻ기초생활수급자ʼ(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보장시설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수당 수급자로 장애 정도가 중증으로 변경된 자 등

 

 

3. 직권신청 시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서식1호) : 관계공무원이 수급희망자의 동의를 받아 작성해야 합니다.

 

- 소득・재산신고서(서식2호),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서식3호), 장애 정도 재심사에 필요한 서류, 통장사본 : 수급희망자가 제출해야 합니다(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7조제2항)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장애인연금제도는 근거법률 및 조사대상과 조사방법이 상이하기에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별도 제출이 필요합니다.

 

 

 

 

 

신청자격이 없는 자

 

 

1.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 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등에 따른 아래의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비직무상장해연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 유족연금, 위험직무 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상이연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수급자

 

<예외대상자>

 

- 직역연금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장애인연금 신청 대상에 포함

-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 

자는 장애인연금 신청 대상에 포함

 

 

2. 행방불명자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중인 자

 

-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가출・행방불명 신고 후 1개월 경과자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

 

* 거주불명 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제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실종자: 법원의 선고를 받은 자

 

* 실종선고 : 생사를 알 수 없는 기간이 계속된 경우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선고로써 보통실종은 5년, 특별실종은 1년 동안 계속하여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선고(민법 제27조)

 

* 실종선고가 있으면 실종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민법 제28조) 살아있다는 반증이 있더라도 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이상 사망한 것으로 취급됨(실종선고의 효과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로 소급)

 

 

4. 국외체류 60일 이상 지속 중인 자

 

 

5. 국적 상실자( 국적회복 및 주민등록 재등록 후 신청 가능)

 

* 국적상실 : 외국국적 취득, 대한민국 국적취득 후 12개월내 외국국적 미포기, 국적선택 불이행

 

* 국적회복 : 한국국적을 이탈하였던 자가 법무부장관 허가를 받아 한국국적을 회복하는 경우에는 국적회복허가서(또는 호적등・초본)와 외국국적포기확인서(또는 외국국적포기유보확인서)를 첨부하여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6. 다른 나라의 영주권・시민권 취득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이 없고 주민등록 말소자 

또는 주민등록이 없는 자

 

- 영주권자로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 시민권자로서 국적을 상실한 자

 

 

7. 주민등록 말소자

 

* 주민등록 재등록 후 신청 가능

 

 

8.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 재외국민 주민등록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2015.1.22.시행)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가능하며, ʻ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ʼ 발급

 

 

9.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자

 

* 다만, 집행유예 중 가석방인 자는 신청자격이 있음에 유의

 

* 교정시설 :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 치료감호시설 : 국립법무병원(법무부 훈련 제5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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