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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교육

사회복지시설 의무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by Woo쌤 2020.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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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의무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회복지시설에서는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고자 교육을 해야 합니다. 의무교육 기준은 보건복지부 지침 및 사업안내, 근로기준법, 기타 법령 및 시행령 등을 근거로 합니다. 의무교육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되며 실형 및 벌금형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교육 중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1.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방법 및 횟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1. 사업주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3. 사업주는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조회·회의 등의 집합교육,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또는 체험교육 등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4. 사업주는 법 제5조의3제3항에 따른 강사를 활용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5. 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위탁 및 보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3(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위탁 등)

 

 

1. 사업주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2.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장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주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고 사업주나 교육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그 자료를 내주어야 한다.

 

3.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강사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

 

5.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장애인 고용 의무 사업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1.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장애인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종에 대하여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은 의무고용률로 보지 아니한다.

 

3. 의무고용률은 전체 인구 중 장애인의 비율, 전체 근로자 총수에 대한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 장애인 실업자 수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정한다.

 

4. 제1항에 따른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 및 건설업에서의 공사 실적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은 회의나 원격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상시 5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교육자료 배포나 게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는 [2020.12.10.]에 개정됩니다.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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