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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교육

사회복지시설 의무교육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by Woo쌤 2020.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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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의무교육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사회복지시설에서는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고자 교육을 해야 합니다. 의무교육 기준은 보건복지부 지침 및 사업안내, 근로기준법, 기타 법령 및 시행령 등을 근거로 합니다. 의무교육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되며 실형 및 벌금형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교육 중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와 절차)

 

 

1.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제59조의9에 따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 한다)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등

 

3. 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에게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 절차와 방법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제2항 각 호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제4항에 따른 신고 절차·방법 등의 안내, 제5항에 따른 조치 및 제6항에 따른 교육 내용·시간·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6(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

 

 

1. 법 제59조의4제6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이하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 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2. 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을 「아동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포함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3.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으로 할 수 있다.

 

4.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의 사람 중 해당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시설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을 연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명시하는 예방 및 신고 방법, 보호 절차에 대한 내용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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