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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교육

사회복지시설 의무교육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by Woo쌤 2020.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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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의무교육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사회복지시설에서는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고자 교육을 해야 합니다. 의무교육 기준은 보건복지부 지침 및 사업안내, 근로기준법, 기타 법령 및 시행령 등을 근거로 합니다. 의무교육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되며 실형 및 벌금형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교육 중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1.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을 고지할 수 있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신고의무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따른 교육 내용·시간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1.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 피해아동 보호 절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5.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은 집합 교육, 시청각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교육을 연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명시하는 예방 및 신고 방법, 보호 절차에 대한 내용도 필요합니다. 또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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