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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교육

사회복지시설 의무교육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by Woo쌤 2020.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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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의무교육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사회복지시설에서는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고자 교육을 해야 합니다. 의무교육 기준은 보건복지부 지침 및 사업안내, 근로기준법, 기타 법령 및 시행령 등을 근거로 합니다. 의무교육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되며 실형 및 벌금형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교육 중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

 

 

1.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2.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료·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 4.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 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또는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사업의 신고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제4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시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긴급지원사업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3(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 관련 교육)

 

 

1.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긴급지원사업의 신고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이하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 방법

- 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3. 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사람이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4.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은 집합 교육이나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의 실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사회복지시설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을 연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시행규칙」에 명시하는 관련 법령 및 신고 방법, 보호 절차에 대한 내용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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