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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교육

사회복지시설 의무교육 영양사 조리사 식품위생교육

by Woo쌤 2020.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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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의무교육 영양사 조리사 식품위생교육

 

 

사회복지시설에서는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고자 교육을 해야 합니다. 의무교육 기준은 보건복지부 지침 및 사업안내, 근로기준법, 기타 법령 및 시행령 등을 근거로 합니다. 의무교육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되며 실형 및 벌금형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교육 중 식품위생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이하 "식품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2.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ㅅ아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로 지정되어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6.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교육비 및 교육 실시 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교육시간)

 

 

1. 법 제41조제1항(법 8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영업자와 종업원이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3. 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 3시간

 

2. 법 제41조제2항(법 제8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가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4.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 6시간

 

 

 

 

식품위생법

제56조(교육)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리사와 영양사에게 교육(조리사의 경우 보수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는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3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식품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집단 식중독의 발생 및 확산 등으로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시·도·지사가 국제적 행사나 대규모 특별행사 등으로 식품위생 수준의 향상이 필요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실시기관은 제84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기관으로 한다.

-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2. 법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리사 면허를 받은 영양사나 법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받은 조리사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조리사 교육과 영양사 교육을 모두 받은 것으로 본다.

 

 

제84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기관 등)

 

 

1. 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한 기관이 실시한다.

 

2.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식품위생법령 및 시책

- 집단급식 위생관리

-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책

- 조리사 및 영양사의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식품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교육시간은 6시간으로 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사회복지시설 식품위생교육을 2년에 1회 6시간 실시해야 합니다. 식품위생교육은 짝수 해에 진행되고 있으며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명하는 교육은 현재 홀수 해에 진행하고 있고, 3시간 이수하도록 합니다. 교육은 집합 교육으로만 진행되며, 2021년 1월 1일부터는 「식품위생법」 변경 및 시행으로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도 가능합니다. 교육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곳에서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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