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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교육

사회복지시설 승강기 안전관리자 승강기관리교육

by Woo쌤 2020.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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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승강기 안전관리자 승강기관리교육

 

 

사회복지시설에서는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고자 교육을 해야 합니다. 의무교육 기준은 보건복지부 지침 및 사업안내, 근로기준법, 기타 법령 및 시행령 등을 근거로 합니다. 의무교육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되며 실형 및 벌금형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중 승강기를 소유한 기관에서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받아야 할 승강기관리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승강기 안전관리자)

 

 

1. 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승강기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 본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 승강기의 종류

-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자(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를 말한다)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승강기 안전관리자나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4. 관리주체(제1항 본문에 따라 관리주체가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안전하게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5.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승강기관리교육"이라 한다)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기간 및 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법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요건"이란 별표 9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을 말한다.

 

 

[별표 9]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제외한 그 밖의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나.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승강기관리교육의 이수

 

 

[별표 9]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다운로드

[별표 9]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제49조 관련).pdf
0.04MB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 등)

 

 

1.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의 내용 및 기간은 별표 10과 같다.

 

2. 승강기관리교육의 주기는 3년으로 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연기된 승강기를 관리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자에 대해서는 그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까지 승강기관리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4. 승강기관리교육은 집합교육, 현장교육 또는 인터넷 원격교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5.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과목 및 교육과목별 교육시간 등 승강기 관리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7조(승강기관리교육의 교육과정 등)

 

 

1.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의 교육과정·교육대상자 및 교육주기는 별표 1과 같다.

 

2. 승강기관리교육의 교육과정별 교육과목·교육시간 및 교육기간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승강기관리교육의 교육과정별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 일반승강기관리교육과정: 다음 각 호의 교육내용을 교육과목으로 하고, 교육과목별 교육 시간은 공단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그 교육시간을 모두 더한 시간은 4시간이어야 한다.

- 승강기 관계법령

- 승강기 구조 및 원리

- 긴급사항 및 인명사고 발생 시 조치요령

- 승강기 유지관리 및 일상점검

 

 

 

[별표 1] 승강기관리교육의 교육과정ㆍ교육대상자 및 교육주기 다운로드

[별표 1] 승강기관리교육의 교육과정ㆍ교육대상자 및 교육주기(제7조제1항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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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승강기관리교육의 교육과정별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다운로드

[별표 2] 승강기관리교육의 교육과정별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제7조제2항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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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중 승강기를 소유한 기관은 승강기관리교육을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3년 주기로 실시해야 합니다. '일반승강기관리교육'은 4시간 이상 진행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에는 승강기 관계법령, 승강기 구조 및 원리, 긴급사항 및 인명사고 발생 시 조치요령, 승강기 유지관리 및 일상점검을 과목으로 해야 합니다. 집합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등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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