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복지/교육

사회복지시설 의무교육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

by Woo쌤 2020. 7. 28.
반응형

 

 

사회복지시설 의무교육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

 

 

사회복지시설에서는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고자 교육을 해야 합니다. 의무교육 기준은 보건복지부 지침 및 사업안내, 근로기준법, 기타 법령 및 시행령 등을 근거로 합니다. 의무교육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되며 실형 및 벌금형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교육 중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사용자의 책무)

 

 

1. 사용자는 법령 및 퇴직연금규약을 준수하고 가입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제외한다)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2조(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

 

 

① 법 제32조제2항 전단에서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 급여 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 등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등에 관한 사항

-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 체계에 관한 사항

-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

-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 최근 3년간의 부담금 납입 현황

- 급여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 수준

-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

-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계획서 및 이행 상황

- 그 밖에 적립금 운용현황, 운용목표 등에 관한 사항

 

3.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납입시기 및 납입 현황

- 법 제23조에 따라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표준규약 및 표준계약서에 관한 사항

- 분산투자 등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행하는 투자원칙에 관한 사항

-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적립금 운용방법별 수익구조, 매도 기준, 투자 위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② 사용자는 제1항제3호다목 및 라목의 사항을 교육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와 협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시설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사업 담당자가 진행하면 좋습니다. 교육 내용에는 제도의 일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른 내용도 추가 설명해야 합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