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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교육

사회복지시설 의무교육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

by Woo쌤 2020.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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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의무교육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

 

 

사회복지시설에서는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고자 교육을 해야 합니다. 의무교육 기준은 보건복지부 지침 및 사업안내, 근로기준법, 기타 법령 및 시행령 등을 근거로 합니다. 의무교육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되며 실형 및 벌금형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교육 중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1.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2.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6.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 3호.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취업규칙에 포함되어야 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1호.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직장 내 일어날 수 있는 괴롭힘을 생각해야 하며, 신체적·정신적 범위 모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하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대한 내용도 필요하지만, '취업규칙'에도 반영하여 신고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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